이번 장마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 기간도 길게 지속되며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단기간에 쏟아지는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침수차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뉴스 기사에도 연일 침수된 차량들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시 차량 침수는 짧은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므로 침수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장마철 흔히 발생하는 침수사고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영 기자

(사진=노컷뉴스)

평년 같은 기간 대비 10배
피해 신고만 3,000건을 넘어섰다
매년 장마철 때가 되면 찾아오는 침수로 인한 피해는 올해도 여전했다. 이번 연도는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침수차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3,000건을 넘어섰는데 이는 평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0배가량이나 늘어난 것이다.

여태 접수된 침수차만 3,000대라는 것이기에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차량들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여름은 최소 4~5,000대 수준의 침수차가 생겨날 전망이다. 만약 다음 주 후반까지 장마가 지속될 경우엔 침수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사진=Youtube ‘사모장’ 님)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며 최근 화제가 된 몇 가지 사례들이 존재했다. “힘들 때 웃는 자가 일류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네시스 G70을 출고한 지 1년 만에 차량이 침수되었지만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인증샷을 날린 차주는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차가 침수되어 있는 씁쓸한 경우를 맞이한 차주들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차량 대수가 많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곳은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고인’ 님)

침수 사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비싼 수입차나 슈퍼카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특히 고가의 슈퍼카들은 차고가 낮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들어차도 상대적으로 일반 차량들보다 더 빠르게 침수가 진행된다.

최근 부산에서 내린 집중 호우로 지하주차장에 있는 슈퍼카들이 물에 잠기는 사례도 발생해 주목받았다. 슈퍼카뿐만 아니라 초호화 럭셔리카인 롤스로이스도 침수 앞에선 힘을 쓰지 못했다. 침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이를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지대에 살고 있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곳으로 차를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침수차를 그대로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차량이 침수되면 당연히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차량 내엔 수많은 전자 장비들이 있으며, 특히 엔진까지 물이 들어차서 ECU에 손상을 입게 되면 쇼트가 나거나 심하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위험한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침수가 진행될 시 차체 내에 진흙이 파고들게 되고 습기가 계속해서 차있기 때문에 차체에 녹이 슬거나 내부에 곰팡이가 피어 사실상 침수차는 정상적인 차량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게 된다.

(사진=충청투데이)

부품 교체 후 중고차 시장에
멀쩡한 매물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위험들 때문에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는 폐차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적인 일반 차량으로 둔갑해서 팔리는 경우가 꽤 많다. 보험을 들지 않은 운전자가 침수차를 자가로 수리해서 중고차로 파는 경우도 있고, 보험을 들어서 차를 전손처리했더라도 보험사가 폐차한 차를 매입하여 수리해 파는 전문 브로커들도 있다.

그들은 차를 싼값에 사들여서 눈에 띄는 부품들을 교체하고, 정상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중고차 시장에 유통하게 된다. 중고차 시장에 만약 침수차가 유통이 된다면 차량 침수 이력을 꼭 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겉보기에 멀끔하게 어느 정도 수리를 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침수차를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침수차를 멀쩡한 차로 속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진=아시아타임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실 중고차는 마음먹고 이력을 속이려고 한다면 정말 치밀한 작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끔은 전문가들마저 속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중고차 판매 시 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표기하지 않을 경우엔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어 혹시나 딜러에게 속아서 침수차를 구매했더라도, 후일에 침수 이력을 확인하게 되면 법적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그나마 소비자를 보호해 줄 법이 있다는 게 다행이다.

(사진=티스토리 ‘레드존’ 님)

침수차를 구별하는 방법은 보편적으로 알려진 건 안전벨트나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고 엔진룸, 퓨즈박스를 살펴보는 것 정도가 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티가 날 정도의 침수차는 정말 둔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든 걸러낼 수 있는 수준이다. 차 문을 열었을 때 실내에서 나는 특유의 습한 냄새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겉보기에 멀쩡한 차량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엔 차량 문틈 사이에 있는 웨더스트랩을 분리해 본다든지 트렁크 내부 같은 잘 보지 않는 깊은 부분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보배줄까요’ 님)

그리고 또 보험처리가 된 차량이라면 보험개발원 이력조회만으로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악성 판매자들은 이를 피하고 흔적을 감추기 위해 명의나 차량 번호판을 수차례 변경해서 침수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침수차 파는 사기꾼들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가가 이런 걸 단속해야 한다”, “법이 약하니깐 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다”, “당분간 중고차는 꿈도 꾸지 말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진 것이다.

침수차는 보통 7~8월에 많이 생기고 깔끔하게 수리가 되어서 중고차로 등장하는 시기는 2~3달 정도가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많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사이에 명의이전이 된 차량들을 구매하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진=서울신문)

그럼 만약 내 차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03년부터 자차 보험에 가입해있다면 차량 침수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제대로 주차해 놨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차가 침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보험처리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상이 제외되는 예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고 주차한 경우, 두 번째는 침수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고수부지나 하상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세 번째는 물이 불어난 지역을 무리하게 통과하다 침수된 경우, 네 번째는 경찰이 통제하는 구역이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에 무리하게 차를 몰고 들어갔다 피해를 본 경우다.

(출처: SBS 뉴스)

정리해 보자면 침수가 예상됨에도 “내 차는 괜찮을 거야”라며 무리해서 차를 운행하다가 침수된다든지, 비가 오는데 선루프를 열어놓은 것과 같은 상황만 아니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상 속 스파크처럼 물이 고여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지나가보려 시도하다 침수가 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침수차를 보는 기준은 엔진까지 물이 들어찼다면 폐차의 기준으로 보며, 무릎 밑까지 침수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사진=중부매일)

그래도 “수리가 된 침수차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할 소비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며, 물웅덩이 안에 빠졌던 자동차라면 아무리 저렴한 가격일지라도 이를 선뜻 구매하기는 꺼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분간 중고차를 구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카히스토리와 명의변경 이력 같은 부분들을 꼭 잘 살펴서 침수차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들 남은 장마철 기간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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