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을왕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늦은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역주행하던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심지어 가해자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그런데 최근 해당 사고의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가 쓴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묘사된 해당 글을 확인한 네티즌들은 또다시 분노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밝혀진 사실에 네티즌들은 “씁쓸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는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초 목격자가 쓴 글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이원섭 에디터

(사진=채널A)

가해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구급차보다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했다

지난 9일 0시 55분경, 인천 영종도 을왕리에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이 치킨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해 50대 치킨집 사장이 숨진 것이다.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의 운전자는 만취 상태의 30대 여성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이 여러 언론 기사들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든 후에야 차에서 내려 상황을 지켜봤다고 한다. 심지어 구급차를 부르기보다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도 알려졌다. 경찰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부른 것은 근처를 지나가던 최초 목격자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50대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더불어 사고 후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2609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습니다”
국민청원은 58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10일에는 피해자인 50대 가장의 딸이 올린 국민청원글의 청원이 시작되었다. 청원글을 통해 당시 피해자가 마지막 배달을 나간 것임이 밝혀졌다.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이 났습니다”라는 내용은 남겨진 유가족들의 슬픔을 여실히 보여준다. 청원인은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오토바이 불빛이 보였고 아빠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사라지셨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내드리기엔 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다”라고 말한 청원인은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다”라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어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립니다”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청원은 15일 기준 5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이번 사건이 얼마나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는지 잘 대변해 준다.

“누가 역주행하셨어요?”
“죄송한데 저분이랑 무슨 관계세요?”

사건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던 중 최초 목격자의 증언이 나오며 또 한 번 네티즌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모두 경각심을 느끼길 바라며 글을 쓴다”라고 밝힌 최초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일행과 함께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던 목격자는 심하게 파손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다. 이어 사고 피해자를 확인하고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고 한다.

자신이 최초 신고자라는 것을 알게 된 목격자는 “가해자는 신고도 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한참 뒤 차에서 내린 가해자는 비틀비틀 목격자에게로 걸어왔다. 이어 가해자의 입에서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오히려 “누가 역주행하셨어요?”라고 따져 묻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시신을 가리키며 “죄송한데 저분이랑 무슨 관계세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오자 변명부터 늘어놓았다
“제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얼마나 인사불성이면 동승자는 바지 지퍼와 벨트가 풀어져 있었다”라고 밝힌 목격자는 구급차가 오자 황급히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손짓을 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자 가해자와 동승자에게 안내했는데 당시 가해자가 한 말이 충격적이다. “제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라고 말한 것이다. 심지어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경찰이 아닌 목격자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라며 분노하는 모습이다. 한 네티즌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부터가 문제인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라며 가해자의 태도를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동승자의 바지 지퍼와 벨트가 풀려있었다는 것을 두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 기사에 나온 가해자 사진은
사실 최초 발견자의 사진이었다

목격자의 증언이 담긴 글에는 “마음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도 있었다. 언론 기사에 등장한 사고 당시 가해자의 사진이 사실 최초 목격자의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목격자의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로 가해자의 차량과 같은 제조사의 차량이다. 이 때문에 사고 수습을 돕고 있는 목격자와 일행이 가해자로 지목받아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다. 심지어 이들의 신상을 조사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진 속 인물은 사실 최초 목격자이며 실제 가해자는 차도가 아닌 인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가짜 뉴스가 또 엄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몇몇 네티즌들은 “후속 조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인도로 올라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가해자의 사진을 보니 소름이 돋는다”라는 반응이다.

경찰서에서 울었다는 가해자는
스스로를 걱정한 것이 아닐까?

목격자는 “고인 곁을 떠날 수 없었다”라며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다 분통할 정도였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청원글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울었다는 내용에 대해 “현장에서 본 가해자는 전혀 그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한 것이다. 이어 목격자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순식간에 파탄날 수 있다”라며 글을 마쳤다.

네티즌들은 “용기 내어 글을 올려줘서 고맙다”라는 반응이다.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통제까지 한 목격자와 일행을 칭찬하는 댓글도 여럿 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네티즌들이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꼈고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구속된 가해자
내려지는 형량은 무거울까?

가해자는 지난 14일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패딩과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며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다.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인천지법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당연한 일을 가지고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세상이 온 것 같다”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가해자가 받을 형량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사건이 심각했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작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관대한 것 같다”, “윤창호법이 재정된 이후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윤창호법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
가해자들은 최소 형량만 부여받는다

이른바 ‘윤창호법’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 윤창호 씨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수위와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해졌다. 당초 ‘1년 이상 징역’으로 나와있어 “수위가 너무 낮고 모호하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기소된 가해자들은 대부분 낮은 형량만 선고받았다. 故 윤창호 씨 사망 사고의 가해자도 징역 6년만 선고되면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심신 미약 상태로 처벌을 피해 나가는 것은 이미 익숙한 사례다. 이번 가해자도 “숨을 못 쉬겠다”라며 사건 조사 중 이틀 동안 두 차례 입원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 행위다
확실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는 총 295명이다. 매번 같은 슬픔과 분노가 반복되는데 관련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故 윤창호 씨 사망 사고처럼 심각한 일이 일어난 후에야 뒤늦게 법안이 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개정된 법안도 그 효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또다시 발생하고 남겨진 유가족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누군가는 이번 사건을 두고 “한순간의 실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50대 가장은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많은 네티즌들의 청원 동의와 공론화를 통해 높은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법안이 그대로라면 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안 개정은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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