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자유를 추구할 권리가 있다. 단,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사회는 각각의 개인이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존을 위해선 타인을 배려하는 덕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끔,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했던 이 사건처럼 말이다.

불법 주차된 차량에 차주가 직접 “차량을 견인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종이를 붙여 놓은 사건이다. 해당 소식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기적인 차주의 행태에 분노를 표출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사건의 예상 처벌 수위가 공개되면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고 한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차주의 예상 처벌 수위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이충의 에디터

협소한 주차 공간 문제는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다
수도권에서나 지방에서나, 아파트와 주택을 막론하고 매일같이 발생하는 전쟁이 있다. 바로 부족한 주차 공간을 둘러싼 이웃 간 주차 문제이다. 대지 크기 대비 인구수가 많은 국내 특성상,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든 주차난은 쉽게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나 많은 세대가 모여 사는 아파트의 경우, 주차 공간이 협소할 수밖에 없어 주차난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세대 주민들은 지정 주차제를 사용하거나, 가구 당 한 대의 차량만 주차장에 주차해두는 방식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가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차주들도 있다
하지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주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인의 편의를 위해 주차선을 물고 주차를 하거나, 이중주차를 일삼으면서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심지어 민폐 주차를 지양해달라는 입주민들의 부탁에 욕설로 응수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차주들도 있었다. 문제는, 주차 갈등이 발생하는 주거 단지 내 주차 공간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불법 주차를 했음에도
협박성 문구를 게재한 차주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한 무개념 주차 사건이 최근 커뮤니티 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방문차량이니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라는 경고문이 차량에 부착된 불법 주차 사진이 커뮤니티에 게재된 것이다. 심지어, 종이 구석엔 “붙이기만 해봐라.. 진짜 죽여버린다”라는 협박성 멘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던 불법 주차 차량은 결국 견인 조치를 당했다고 한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속이 시원하다”라며 통쾌함을 나타냈지만, 한편으론 어떻게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사유지인데 어떻게 견인이?”
의문을 드러내는 네티즌들
차주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차량을 몰 정도라면 성인일 텐데, 아직도 허세를 못 버리고 있는 건가?”, “방귀 뀐 놈이 성낸다”, “미친놈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견인 조치에 대해선 “훈훈한 결말이다”, “이제 어디 한 번 공무원 죽이러 가 봐라” 등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라 견인이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된 걸까?”라며 내용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민들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방문 차량의 경우 방문 스티커를 배부하거나 차량 등록을 진행한 후, 짧은 시간 동안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의 차량 경고문에 “방문 차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아마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차량이 상가를 방문하기 위해 노상에 주차를 했다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고 한 경고 내용과 견인 조치를 당한 결말까지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사진=수원도시공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견인은 가능하지만,
사설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건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정말 견인 조치는 불가할까? 견인을 통한 해결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설 견인 업체를 통해 문제 차량을 견인한 후, 추후 차주에게 견인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견인을 진행하다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단지 내 불법 주차의 경우, 관할 기관에 의한 견인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견인은 공공 도로나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 등에 무단으로 주차했을 경우 가능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죄 성립도 어렵다
그렇다면 “붙이기만 해봐라.. 진짜 죽여버린다”라는 차주의 협박성 발언에 대한 법적인 제제는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협박죄로 인한 처벌도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상 협박이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로 명시되어 있다.

단순히 감정에 북받친 욕설이나 분노 표출은 협박이 되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 해당 차량에 부착된 경고문 문구의 경우,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결국 해당 사건의 차주가 받을 처벌은 불법 주차로 인한 벌금 정도일 것이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서 이러한 사람들을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회 구조의 원칙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협박성 문구를 붙여놓은 차주는 결국, 불법 주차 이외에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어쩌면, 이들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인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범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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