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배드림)

최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달에만 벌써 두 건이나 가해자에 대한 허술한 처벌을 호소하는 사건이 화제가 된 바 있었다. 이번 사건 역시나 허술한 대처에 갑갑함을 호소하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 역시 가히 충격적이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저희 가족이 보복 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글에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차를 타고서 들이받았다는 가해자의 행동이 적혀 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가해자의 향후 언행과 처벌 방안 등이 드러나면서였는데, 이를 본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상황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성수 인턴

(사진=보배드림)

피해자를 들이받은 남성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듯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일, 완도군에 위치한 ‘노화도’라는 한 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자신을 피해자의 아들이라 밝힌 작성자는 사건 당시의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한 회사의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약 30km의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피해자는 충돌 후 약 1~2m를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어 차에서 내린 60대 가해자는 피해자와 피해자 동행자를 향해 “나는 경고했다”라는 말과 함께 폭언을 퍼부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자의 가족 역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가해자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은 약 10년간 함께 레미콘 회사를 운영하던 동업자였다. 그러나 최근 두 사람 사이에선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으며, 최근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자.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각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추가 회사를 피해자의 배후자와 가해자가 각각 절반씩의 지분으로 인수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자신의 개인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보배드림)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는 법정 소송을 이어가다, 결국 가해자의 35억 원 규모의 자금 횡령 혐의가 입증되었고 징역 4년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

1심 판결 이후 법정은 가해자에게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인수하였던 회사는 피해자의 배우자가 법적 운영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회사로 출근할 때마다 가해자는 입구를 막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려왔다.

(사진=JTBC)

사건은 피해자 측이 정당한 회사 출입 권리를 보장받았음에도 출입을 막는 가해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무실에 가게 되면서 발생하였다. 회사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를 본 가해자는 그를 보자마자 차를 몰고 들이받은 것이다.

현재 피해자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작성자가 작성했던 글은 가해자의 명예훼손을 빌미로 글의 수정을 권고한 가해자 측의 변호사에 의해 수정이 된 상태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가해자의 태도에 네티즌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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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를 우롱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그러게 왜 길을 막고 서있냐”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내뱉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개된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전혀 가해자의 앞을 막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경고했다”라고 말했던 가해자의 발언이 고의성을 가지고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가해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는데, “안 죽었으면 다행이다. 죽어야 돼. 누구 하나 죽여버리려고 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사진=JTBC)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가해자는 언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평소 눈이 좋지 않아서 여기로 오라는 것으로 오해했다”라고 답했다.

더욱이 사건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추돌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말하였다. 확실히 추돌 직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만, 행동에 있어서도 발언에 있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사진=보배드림)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법정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직접적인 추돌이 있기 전에도 가해자는 업무 방해와 재물 파손, 폭행, 협박 등으로 15차례에 걸쳐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때마다 출동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던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다고 한다.

사건 발생 당시에도 현행범으로 붙잡히지 않고 사건 다음 날인 6일이 되어서야 경찰 측에 소환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피해자 측이 신청한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이다.

법정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특수상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유는 가해자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미 이전의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수 건의 전과와 당 사건의 고의성이 있음에도 기각된 것이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설령 가해자 측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협박 등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에 피해자 측에 추가적인 보복이 있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 피해자 측은 이와 같은 상황에 부당함을 표하며 국민 청원을 기재하기도 했다.

또다시 발생한 무력한 대응에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법부가 잠재적 가해자들을 간접적으로 만들고 있다”, “AI가 도입되면 제일 먼저 판사가 바뀌어야 할 듯”,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구속이 안 된다니 놀랍다”, “진짜 미친 나라다 이게 나라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더욱이 피해자 측이 밝히기론 “가해자 측 변호사들이 지점장, 지청장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법 기관에 대한 불신을 보이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사진=JTBC)

최근 발생한 여러 사건 모두
피해자의 안전 보장에 아쉬운 대응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직접 발언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유력해 보인다.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선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며 조금이나마 감형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명확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거짓으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가해자의 모습, 이에 더해 전과가 상당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 가족들을 위협했던 가해자가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네티즌들은 현 제도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 상황에선 그저 피해자 측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기원할 뿐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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