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선루프 밖 아이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또다시 이런 장면 포착됐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범하기 어려운 사례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 의해 모든 운전자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사실상 버스에 주로 적용되는데, 최근 주행 중 선루프 밖으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루프는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기에 위반 사항 적용이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인데, 또다시 이런 장면이 포착되었다.

김현일 에디터

비상등을 켜고 주행 중인 차량 / 보배드림
선루프 위로 올라온 네 명의 아이 / 보배드림

네 명의 아이가 선루프 위로
경적 울리자 비로소 멈췄다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동차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서는 주행 중 네 명의 아이가 선루프 밖으로 상반신을 내놓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해당 차량은 1차로에서 비상등을 켠 상태였으며, 이를 본 제보자는 경적을 울렸다고 한다.

경적을 듣고 나서야 아이들은 차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제보자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라며 “다시는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선루프 밖으로 무릎까지 나온 아이 / 보배드림
고속도로 터널에서도 포착된 장면 / 보배드림

계속해서 논란되는 장면
만일을 대비해 멈춰야 한다

지난 8월과 9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아이의 하반신 일부까지 선루프 밖으로 노출되는가 하면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목격되었다. 차량 흐름에 따라 급정거하게 되거나 낙하물이 튀어 오른다면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아이들의 안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이런 위험한 행동에 도로교통법 제39조 위반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으로 최대 6만 원의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못한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들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전해지는데 처벌 여부를 떠나 본인의 부주의로 자녀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선루프 관련 실험 / 유튜브 JTBC News 화면 캡쳐
선루프 관련 실험 / 유튜브 JTBC News 화면 캡쳐

“제발 멈추세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주행 중 네 명의 아이가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민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어휴… 한숨뿐이네요”, “아이들이 대체 무슨 죄죠?”, “면허증 뺏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가 너무 무책임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행 중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순간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될 수도 있기에, 부디 이 같은 장면이 다시는 목격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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