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고속도로 사고
스텔스 차량과 사고로 폐차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 주장

스텔스 차량 사고 / 사진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늦은 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자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유형의 운전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과속운전, 깜빡이 미점등 차선 변경 등 다양한 유형들의 민폐 운전자들이 있지만 그중의 최고로 불리는 ‘스텔스 차량’이 있다.

스텔스 차량은 가로등이 없는 곳에선 상향등을 켜고 달리지 않는 이상 식별하기 어렵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 스텔스 차량과 사고를 낸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스텔스 차량 사고 / 사진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스텔스 차량 사고 / 사진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스텔스 차량 사고 / 사진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안 보이는데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 주장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비 오는 밤 스텔스 차량과 사고가 난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제보자는 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되어있던 스타렉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게 되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경찰은 제보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진에 보이는 차간 거리에서 미등이 켜지지 시작했고, 비 오는 날 95~100km/h로 달리던 차량이 이 정도 거리에서 차량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일반적인 빨간색의 미등도 아니고 주황색의 미등은 오히려 운전자를 혼란 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30m 앞에서 미등이 켜진 차량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해당 사고는 제보자가 아니라 상대 차의 잘못이 맞다”면서 “경찰은 전방 주시 태만이라 하는데, 전방 주시는 전방이 보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불법인
상대 차량의 상태

앞서 소개한 스텔스 차량은 현행법상 불법 행위를 한 차량이다.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요즘 차량의 경우 주간주행등만 믿고 등화장치를 켜지 않는 차량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스텔스 차량 운전자가 본인만 전방을 주시하는 상황일 뿐 다른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일종의 위협 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시내에서도 주간주행등과 거리의 가로등만 믿고 미등을 켜지 않는 운전자들이 자주 발견되는데, 이는 모두 2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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