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트렌드 ‘옵션 구독제’
이미 탑재된 옵션도 별도 요금
미국이 먼저 철퇴 들었다

BMW 열선 시트 / 사진 출처 = “BMW Blog”
BMW 구독형 옵션 목록 / 사진 출처 = “BMW 코리아”

기업의 이윤 추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우며 바람직한 행위다. 다만 법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선과 사회적 통념을 준수할 때에 한해서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윤 창출 방법이 완성차 업계에서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자동차에 멀쩡히 작동하는 하드웨어가 탑재되어 있음에도 매월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옵션 구독제’는 등장한 순간부터 현재진행형으로 논란거리다.

“모든 차량을 풀옵션 단일 사양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만큼 효율이 오르고 비용은 절약되어 소비자들에게도 이득”이라는 자동차 제조사의 입장과 “이미 모든 옵션 하드웨어에 대한 가격을 구매 당시에 지불했음에도 매월 추가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게 해선 안 된다“는 소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밝혀오지 않았으나 최근 미국 뉴저지주가 옵션 구독제 퇴출에 총대를 멘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이정현 에디터

메르세데스-벤츠 S 클래스 사륜조향 시연 / 사진 출처 = “Motor 1”
BMW 열선 시트 버튼 / 사진 출처 = “BMW Blog”
BMW 7 시리즈 생산 라인 / 사진 출처 = “AutoEvolution”

하드웨어 구독형 옵션 금지
자율주행 등 ADAS는 예외

21일(현지 시각) ‘카버즈(CarBuzz)’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가 ‘구독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월 BMW가 선보인 월 1만 3천 원짜리 열선 스티어링 휠, 최대 10도까지 꺾을 수 있으나 기본 매월 70만 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4.5도로 제한하는 벤츠의 후륜 조향 시스템 등은 기계적으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소프트웨어로 막아 뒀다는 공통점이 있다.

뉴저지주의 구독 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 법안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제조사가 이미 판매된 차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경우 판매 시점에 차량에 설치된 하드웨어만을 활용할 것,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기능이라도 고객에게 지속적인 비용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커넥티드 서비스나 향후 도입될 레벨 3 자율주행 등 고급 ADAS 기능에 한해서는 소프트웨어 옵션인 만큼 예외로 칠 전망이다.

BMW iX 인테리어 / 사진 출처 = “오토스파이넷”
현대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화면 / 사진 출처 = 브런치 “View H”
테슬라 FSD / 사진 출처 = “Motor Authority”

적발 시 최소 천만 원대 벌금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이를 어겼을 경우 초범은 1만 달러(약 1,437만 원), 재범은 2만 달러(약 2,875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뉴저지의 구독 금지법은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다른 주도 동일한 법안을 빠른 시일 내로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요즘 자동차 업계가 돈에 미쳐서 선을 지킬 줄 모르네”, “악랄하기 짝이 없다”, “옵션 선택도 안 했는데 풀옵션 가격 내고 사야 한다는 게 말이냐”, “한국도 빨리 도입해야 하는데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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