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면허 단속하자
처벌 지나치다는 이용자
무면허 킥보드 적발 빈번

보배드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우려에 지난해 5월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KBS의 보도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처벌이 지나치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는, “자전거랑 비슷한 속도인데 오토바이와 똑같이 취급해서 단속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가 받은 처분은 범칙금 10만 원과 면허 취득 금지 1년이며, 지난해 5월부터 약 17개월 동안 무면허 적발 건수는 22,7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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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킥보드 무면허 이용 방치
미성년자 사고 46배 증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공유 킥보드 플랫폼 총 19곳 중 16곳은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1년 반이 되어가지만 현행법상 업체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실정이다.

문제는 유혹에 약한 미성년자들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 10대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최근 5년간 약 46배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유업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업계는 PM 전용 면허 도입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세종남부경찰서
평화뉴스

“아이들을 지킵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킥보드 제발 좀 없애라”, “범칙금 10만 원도 가볍다”, “킥보드 생긴 후로 도로가 너무 어수선해졌어…”, “청소년들 못 타게 법안 발의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필수 한국PM산업협회장은 킥보드 관련 규제에 대해, “PM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존 방식에 PM을 욱여넣으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법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위험천만한 주행은 계속되고 있기에,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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