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 중고 거래 금지
벌금은 3천 만원 가량
한국은 필요할지도

사진 출처 = ‘KCC오토모빌’
랜드로버 디팬더 / 사진 출처 = ‘CarWale’

지난 몇 년간 반도체 대란 이슈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대폭 감소했고, 인기있는 모델 한 대를 출고 받기 위해서 1년을 넘게 기다리는 일이 빈번해졌다. 반면에 자동차를 원하는 고객들의 수요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면서 자동차 시장에서는 ‘리셀’ 거래가 형성되어 웃돈을 얹어서 차를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영국의 럭셔리 SUV 브랜드인 랜드로버가 자사의 인기 모델인 디펜더를 구매한 고객이 6개월 이내에 차를 개인이나 딜러에게 판매할 경우 벌금을 물린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오대준 수습 에디터

랜드로버 디팬더 / 사진 출처 = ‘CAR Magazine’
디팬더 / 사진 출처 = ‘Romans International’
랜드로버 디팬더 / 사진 출처 = ‘MEDCARS’

6개월 안에 팔면 3,000만 원
이후 판매 거부도 가능
디펜더에 극약 처방

영국 재규어랜드로버는 이미 디펜더를 구매한, 혹은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에게 중고로 차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에 서명하길 요청했다고 한다. 해당 서약서에는 만약 고객의 디팬더가 일반 딜러와 개인에게 판매될 경우 3만 유로, 한화로 약 4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린다고 적시되어있으며, 이후 해당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 역시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

상당한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 랜드로버는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차의 중고 거래로 인해 재규어 랜드로버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러한 규정은 이미 2021년부터 실시되고 있었다고 랜드로버는 주장한다. 또한 법적으로 고객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아이오닉 6 신차 중고 / 사진 출처 = ‘엔카’
늘어가는 전기차 수요 / 사진 출처 = ‘뉴스토마토’
아이오닉 5와 6 / 사진 출처 = ‘우파푸른하늘’

최근 불거지는 자동차 리셀
이 정도 강경책 필요해

다만 이러한 소식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기 모델들의 출고가 최대 2년 가까이 늘어나면서 웃돈을 주고 차를 사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차를 출고 받자마자 추가금을 얹어서 판매하는, 일명 ‘리셀’ 문화가 자동차 시장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 6을 보조금을 받아 구매, 출고 받은 직후에 원가로 중고차 매매 플랫폼에 올린 이들이 목격되면서 세금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판매자들의 배나 채워줘야 하냐는 여론이 증가한 요즘, 이와 같은 수단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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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드시 도입해야죠. 벌금도 그 차량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과 5년동안 판매금지. AS제한 중고차 포함 으로 해야뎝니다. 리셀로 공돈 버는 인간들 많죠.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용해 새치기하는 비열한 수법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시행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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