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등 어린이 보호 강화
합의금 챙기려는 부모
최근 이런 사례가 발생했다

어린이는 자동차의 작동원리와 거리, 속도 추정 능력이 부족한 점, 주의집중 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약한 점,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점, 모방과 모험심이 강한 점 등 교통 행동 특성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을 특히 잘 주시하고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한문철 TV에는 어린이와 사고 난 사례가 올라왔다. 다행히 어린이가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부모는 합의금 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다 이후 최소 300만 원으로 낮췄는데, 사고에 비해 너무 큰 합의금을 부르는 것이 아이를 동원해 돈을 벌려는 느낌이 보인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에서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사고 장면 / 한문철 TV

오토바이로 골목길 주행 중
어린이가 갑자기 달려왔다

제보자는 오토바이로 골목길을 운전하고 있었다. 전방에 어린이와 그 어머니가 걷고 있었고, 제보자는 왼쪽으로 피해 가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때 어린이는 오토바이 쪽으로 달려갔다. 제보자는 이를 보고 급정지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어린이는 6살이며, 사고 지점 바닥에 어린이 보호라는 문구는 있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후 아이 아버지도 현장에 도착해 아이를 살펴봤는데, 다친 부분은 없어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로 장사할 생각이 없으니 그냥 가도 괜찮다며 전화번호만 교환한 후 헤어졌다고 한다. 제보자는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아이 아버지와 대화 냐용 / 한문철 TV

합의금으로 1천만원 요구
나중에 최소 300만원 요구

이후 아이 아버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사고 난 이후부터 메시지 보낼 때까지 머리가 아팠다고 하는 게 세 번째였으며, 큰 병원 가서 CT까지 찍어볼 것이다. 병원비가 많이 나올 거 같다’라며 대인접수를 요청했다. 제보자는 보험접수 해줬으며, 아이에게 치료 잘 받으라고 전해줬다. 보험사에서는 목과 손목에 2주 염좌라고 했다. 이후 아이 아버지는 개인 합의에 관해 연락했는데, 아이 일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었으며,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원한다고 했다. 제보자는 생각도 해보고 아이 아버지와 만나 보기도 했다.

며칠 후 아이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최소 300만 원을 생각한다고 했다. 제보자는 보험사랑 통화 후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든 어떤 방법이든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청에서 영상을 받아보니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주변에서는 일부러 민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적인 부분과 민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의견을 물었다.

사고 장면 / 한문철 TV

오토바이 무과실은 어려움
과도한 합의금을 지적하는 네티즌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충분히 다칠 수는 있으며, 종합보험이 없어 벌금 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올해 1월, 도로교통법 제27조 6항 개정으로, 보행자가 완전히 비킨 후 지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때문에 무과실은 어렵다고 했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과 민식이법 적용은 아니며, 사망사고나 중상해가 아니기에 합의금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무보험차 상해로 아이 치료받는다고 해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 치료비 구상 시 과실을 따져 과실 비율만 주면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2주 진단에 천만 원 합의금 요구? 돈 벌기 참 쉽네’, ‘아이의 돌발행동에 의한 불가 항적인 사고이고, 천만 원 요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해야 한다’, ‘아이 아빠는 그러면 안 된다. 천벌 받는다. 당신도 당한다.’, ‘아이가 이걸 배워 나중에 보험사기 칠 것 같다’, ‘왜 애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지, 아이 부모로서 창피하다’ 등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한 아이 아버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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