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피하지 못하고 충돌
오히려 뭇매를 맞는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 블랙박스 / 사진출처 = “한문철TV”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내 앞으로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운전자는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게 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경찰은 해당 사고의 가해자를 운전자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제보를 하게 된다.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일방통행 길에서 대각선으로 걸어가는 사람과 사고 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인지 알아보자.

유재희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 블랙박스 / 사진출처 = “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 블랙박스 / 사진출처 = “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 블랙박스 / 사진출처 = “한문철TV”

일방통행 도로에서
사고가 난 오토바이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30km/h의 속도로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던 중 옆에 걸어가던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는 이면도로라서 30km/h로 저속 주행했고, 해당 사고로 인해 경찰은 제보자에게 가해자라며 조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고에 대해 제보자는 우선 대인 접수를 진행한 상태이고, 제보자가 따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도로는 중앙선과 인도가 없는 길목으로 보행자가 어디로든 보행할 수 있다”면서 “사고 과실을 따지자면, 보행자 20%, 운전자 80%로 나올 수 있고, 이런 이면도로에선 반드시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운전자 블랙박스 / 사진출처 = “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 블랙박스 / 사진출처 = “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 블랙박스 / 사진출처 = “한문철TV”

제보자는 오히려
네티즌들에게 역풍 맞아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제보자의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줬다. 네티즌들은 제보자에 대해 “오토바이 100% 과실로 판결되어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사고로 보인다” 또는 “애초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저렇게 달리면, 사고 날 걸 모르는 거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영상을 보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제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면서 “오히려 이런 영상을 제보해서 자기 잘못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올바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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