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기분 망치는 과태료
사용처 공개 요구 빗발쳐
이유도 모른 채 납부한다면

자동차 유지비 책정에 있어 대부분 간과하는 사항이면서 운전자들의 최고 기피 대상은 바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찰이 2020년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징수한 범칙금 및 과태료는 8,618억 400만 원에 이른다. 근래에는 관련 법규 및 단속 장비 신설과 스마트폰 공익제보 증가에 따라 액수가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이 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어디에 쓰일까? 해당 수입은 응급의료 기금 등 20%가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80%는 전액 국고로 편입되어 일반회계 예산에 투입된다. 일반회계 산정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나라 살림에 쓰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에 과태료 수입을 교통 안전시설에 써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용처도 모르는 범칙금을 이유도 모른 채 내는 것만큼 어이없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김현일 기자

사진 출처 = “한문철TV”
사진 출처 = “한문철TV”

1차로에서 직진한 제보자
이게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지난달 30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단속당해 스티커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에서는, 이유도 모르고 교통법규위반 스티커를 받은 제보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는 부산의 한 시내 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1차로에서 좌회전 직진 동시 신호를 받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다.

제보 차량이 서 있던 1차로 노면에는 좌회전 표시가 있었지만 해당 표시는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일 뿐,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건너편이 포켓 차로도 아니기에 직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통과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위협을 주지도 않았기에 법규 위반 소지가 전혀 없었는데, 선행하던 경찰은 팔을 뻗어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사진 출처 = “한문철TV”

모두가 의아해한 단속 행태
베타랑 조사관마저 갸우뚱

2차로가 직좌차로도 아닌 도로에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했음에도 경찰은 끝내 교통 법규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다. 해당 제보를 본 동시 시청자와 한문철 변호사 모두 이번 단속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더해, 한문철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베테랑 조사관 역시 영상을 보고는 “이걸 왜 단속했죠?”라고 되물었다고 한다.

억울한 단속을 당한 제보자에 한문철 변호사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경찰의 오인 혹은 과잉 단속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보가 이어지며 화제를 모았다. 그중에서도 지난달, 위 사례처럼 집행에 있어 의문이 남는 단속 행위가 공론화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진 출처 = “한문철TV”
사진 출처 = “한문철TV”

선행 차량은 다 지나갔는데
보행자 기다리다 단속 당해

10월 11일 자로 한문철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실적을 위한 단속이 의심되는 정황이 담겼고,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백 만회를 넘기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제보 차량은 적색신호 우회전 금지 구간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우회전하려 했지만, 보행자 녹색 신호가 켜져 정지한 상태였다.

보행자들이 모두 길을 건넌 이후,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려는 찰나에 제보자는 해당 구간을 빠져나가려 했으나 경찰은 이를 제지하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사실을 고지했다. 경찰은 적색 신호보다 정차 금지지대에 정차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정상 신호에 꼬리 물기를 하지 않고 보행자를 기다린 이타적인 행동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사진 출처 = “한문철TV”

담배꽁초 투기 촬영해서 제보
휴대전화 사용했다며 과태료 부과

위 제보처럼, 이해는 되지만 과태료 부과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는 또 있었다. 이번 제보에서는 선행 차량이 흡연하는 모습을 목격,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릴 것으로 예상되어 동영상을 촬영했다. 역시나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담배꽁초를 튕겨 버렸고, 제보자는 영상을 안전신문고에 제보했다.

그러나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기재되지 않아 해당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고, 담당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꼬집으며 제보자에 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범죄사실을 알린 제보자를 역으로 처벌하는 처사이기에 용인하기 어려울뿐더러,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은 범죄 신고의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법리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사진 출처 = “한문철TV”

“입맛 단속은 곤란해”
네티즌들의 반응은

본 글에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불공정 교통 단속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무인 단속 장비 증가를 필두로 암행순찰차, 드론 단속, 시민들의 스마트폰 공익제보까지 운전자들은 꽤 엄격한 감시하에 도로 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부디 ‘아니면 말고’식 단속 행태로 발생하는 갈등이 멈추길 바라며,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계도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라본다.

한편, 위 제보를 본 네티즌들은, “오인 단속한 경찰에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통행 방법이 모호한 곳에서는 계도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단속 기준이 다른 것은 문제죠”, “공익을 위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블랙박스 없으면 이의신청도 못 하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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