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수순
기술 발달로 필요이상 조치라는 해석
번호판 관련 이슈, 과연 이것뿐일까?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62년 최초로 도입된 자동차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좌측 나사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자동차 봉인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뿐이며 정보기술 발달로 번호판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1월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번호판 부식 문제와 수수료 등 관련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일 기자

사진 출처 = “채널A”
사진 출처 = “매일경제”

탈거 어려운 신형 번호판
공무원이 피해 보상하기도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는 차주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조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볼트를 제거하고 고정핀을 도입한 신형 ‘비천공 번호판’은 공무원들의 단속을 어렵게 만든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 보조대 체결방식의 비천공 번호판은 후면 번호판 봉인 부위를 제외하고 별도의 구멍이 없어 깔끔한 외관을 완성할 수 있지만 연장을 써도 잘 떼어지지 않게 제작했다.

이 때문에 체납 차량 등 번호판을 영치해야 하는 경우에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탈거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어 단속 공무원이 피해를 물어주는 사례도 있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단속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포착되자, 울산시는 병따개에서 착안한 자체 제작 도구를 동원하여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쉽게 손상되는 필름반사식 번호판
무상 교체 사업은 지지부진

비천공 번호판뿐만 아니라, 신형 필름반사식 번호판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도입된 필름반사식 번호판은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해당 번호판은 필름지가 찢어지거나 오염되는 등 손상에 취약했고, 이 때문에 번호판이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운전자가 되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품질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초기 생산 물량에서의 품질 문제를 인정했고 지자체별로 무상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홍보 부족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교체 방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자체의 특정 업체를 통하는 경우, 차주가 필요 서류부터 결제, 환불에 이르는 전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정부가 관련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엉뚱한 번호 입력한 제조업체
조치는 차주가 스스로 한다

다른 차량과 똑같은 정보가 새겨진 ‘쌍둥이 번호판’ 이슈 역시 관계 부처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0월 KBS의 보도에 따르면, 한 차주는 가본 적도 없는 지역에서 자신의 차량이 주정차 단속에 걸렸다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 속 번호판은 분명 피해자의 것과 동일했지만, 적발 차량은 완전히 다른 차였다.

해당 사건은 번호판 제작 업체가 의뢰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를 범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고, 이에 국토부가 관리 강화 공문을 내렸지만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기도 했다. 하지만 진상 확인을 위해 차주가 직접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도 강력 범죄가 아닌 이상 동선 추적이 불가능하다. 결국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주들은 쓰던 번호판을 직접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국민 90%가 원하는 번호판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제도

지금까지는 현행 번호판 관련 문제점을 살펴봤지만, 반대로 도입 여론이 강한 신형 번호판도 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보협이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9%가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답했고 91.8%는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찬성했다.

현행 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는 이륜차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번호판을 앞·뒤로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토바이마다 형태가 다양해 앞번호판 부착이 쉽지 않고, 운행 때 안전상 위험이 커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자 식별
특수번호판 발의되기도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과 유사한 맥락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를 식별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수번호판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7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발급된 운전자의 경우 최대 2년간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만 등 일부 국가에선 음주 운전자용 번호판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고, 미국 미네소타주와 오하이오주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 번호판에 특수 스티커나 황색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권침해나 이중 처벌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막대한 소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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