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폭등’, ‘신뢰 폭락’ 연말 재고 폭풍 할인하던 수입차 브랜드가 욕먹는 이유

0
481

수입차 판매량 역대 최다
연말 할인으로 돋보이는 12월
실적은 챙겼지만 신뢰는 잃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판매 대수는 총 28만 3,435대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입차 등록 대수는 30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9대 중 1대가 수입차인 세상이 도래하게 되어 앞으로도 브랜드 경쟁 양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그렇듯 지난해 역시 12월 연말 프로모션 경쟁은 화제를 모았다. 재고 소진과 연간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각 브랜드는 20% 넘게 차 값을 빼 주거나 무이자 상품을 내놓는 등 광폭 할인 레이스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과도한 할인이 일시적인 판매 증진과 브랜드 호감도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여기저기에서 연말 할인에 대한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일 기자

연간 판매 1위 유지한 벤츠
이례적으로 할인 경쟁 참전

벤츠는 지난해 8만 976대의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7년 연속 수입 브랜드 1위 자리를 지켰다. 벤츠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8만 대 고지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고, 베스트셀링 모델인 E클래스는 무려 2만 8,318대가 팔렸다. 그러나 하마터면 연간 실적 1위 자리를 BMW에 내줄 뻔했는데, 11월까지 누적 판매량에서는 BMW가 188대 앞선 상태였다.

급했기 때문일까, 넘치는 인기에 물량 확보에만 열중하던 벤츠는 신차 할인은 물론 일부 딜러사에선 수당까지 지급하며 판촉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12월에만 무려 9,451대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모델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21대 정도 판매되던 GLA는 12월에만 862대가, 11월 60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GLC 300 쿠페는 4배 이상 증가한 280대가 팔렸다.

S클래스까지 할인 공세
중고차 감가 심화할까

할인 폭은 크지 않았지만, 벤츠라는 점에서 연말 프로모션은 파격적이었다. 엔트리 라인업인 A클래스와 CLA는 약 200만 원 할인이 적용되었고, 없어서 못 판다는 E클래스도 2~300만 원을 싸게 판매했다. 여태껏 한 번도 할인한 적 없던 대형 세단 S클래스는 S500 기준 500만 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됐다.

결국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 방어에 실패했다는 것이 이유다. 물론 중고차 시장 불황으로 인해 1월 첫 주 기준 수입차 시세는 평균 1.73% 정도 떨어졌는데, E클래스와 GLE클래스는 각각 2.88%2.6%의 하락 폭을 보였다.

최대 25% 깎아주던 아우디
“내 차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지난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우디는 할인 폭이 가장 컸던 브랜드로 꼽혔다. 비록 연간 판매량은 개선하지 못했지만, 주력 모델인 A6의 경우 딜러사별로 최대 25% 이상의 할인을 진행하여 12월에만 1,714대의 판매고를 올렸다. 그 외 A4와 A7, Q5 등 파격적인 가격 공세가 입소문을 탔고, 평균 1~2천 대선을 유지하던 월간 판매량은 지난달에 4,373대까지 상승했다.

그런데,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A6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신차를 예정된 날짜에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계약자들 증언에 따르면 “배가 도착하지 않았다”, “본사에서 차를 회수해갔다”라는 이유로 출고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정상가에 계약을 진행한 고객에게 차량이 먼저 인도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한 계약자는 “물량이 부족하니 연말 할인 때 산 사람들은 순번에서 밀렸다고 들었다”라며 “가격과 상관없이 예약 순서가 있는데 말이 되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출고 취소 통보하기도
딜러사에 따질 순 없어

매일경제 보도와 종합해보면, 일부 딜러사에선 기존 25% 할인율을 21%로 축소하면 재차 우선권을 부여할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출고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는데, 업계 관계자는 “차량 판매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연말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가 예상보다 계약자 수가 많고, 연초 판매 흐름이 나쁘지 않아 일방적으로 출고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계약 잔금일에 맞춰 기존 차량을 판매한 계약자들은 졸지에 뚜벅이 신세가 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 딜러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 차량 배정 권한은 본사에 있고, 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기타 사항에는 ‘계약 시 프로모션은 계약 당월 차량등록 시 적용 기준이며, 차량 등록이 재고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이월 시 프로모션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차별적인 소비자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라며 “순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