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급발진 사고 0건, 티볼리 의심 사고는 결국 ‘이렇게’ 처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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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지난 21년 6월에도 유사 사건
5년간 급발진 인정 사고가 0건

자동차는 인간의 삶에 큰 편의를 갖다준 기계이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교통사고라는 하나의 큰 사인을 전달해주기도 했다. 그만큼 자동차 사고는 인명에 치명적이며, 여기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기능의 오작동, 즉 차체 결함은 자동차 브랜드들에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만약 결함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브랜드들은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서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티볼리 사고로 사망한 아동의 유가족이 판매 업체인 쌍용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해당 사고가 차체 결함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과연 이 사고는 결함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편 티볼리는 지난 2022년에도 결함 의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오늘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오대준 기자

급발진이 의심되는 티볼리 / 사진 출처 = ‘KBS’
사고로 대파된 티볼리 / 사진 출처 = ‘KBS’

10대 손자 사망한 사고
가족들은 결함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월 6일, 강릉에서 한 노인이 운전하던 티볼리가 갑작스럽게 가속하기 시작했다. 당시 속도가 시속 100km가 넘는 상태로 600m를 주행하던 티볼리는 이후 앞서 달리고 있던 모닝 차량과 충돌한 뒤에도 주행을 계속했으며, 600m를 더 달리다가 이후 수로에 빠지게 되면서 멈췄다고 한다. 이 사고로 운전 중이던 노인은 중상을 입었으며, 함께 탑승해있던 10대 손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후 숨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차체 결합을 주장하고 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잘 먹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사고 당시 차량이 연기와 액체를 뿜으면서 달리고 있었고, 엔진 소리가 정상적으로 급가속을 하는 차량과는 다르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사고기록장치인 EDR에도 운전자가 30초 이상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고 유가족은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저수지로 빠지고 있는 티볼리
이후 물이 잠겨오면서 운전자는 사망했다

2022년 6월에도 결함 의심 사고 발생
사건은 극구 종결되었다고

이런 급발진 사고는 티볼리에는 처음이 아닌데,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되어서 화재였다. 강릉에서의 사고가 발생하기 6개월 전인 2022년 6월 21일, 낚시하기 위해 인천의 한 저수지를 방문한 운전자는 갑작스럽게 속도가 오르다가 그대로 저수지에 차가 빠졌다. 영상에는 차 안으로 물이 차오르는 장면까지 포착되었으며, 운전자는 사망했다고 한다.

당시 급발진과 더불어 보닛이 물에 잠기지도 않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결함이 의심되기도 했지만, 당시 경찰에서는 급하게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려 했다는 유족의 증언을 통해 기업들에서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묻으려 한다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물론 실제로 이것이 결함인지는 알 수 없지만, 조사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 의심 사고, 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한경닷컴’
급발진 사고 차량 ,본문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클리앙’

5년간 급발진 인정 0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관련 신고 건수는 총 987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차체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소비자단체는 과연 해당 급발진 사건들에 대한 조사들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원인이 결함 원인 입증 과정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즉, 대형 사고로 번져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결함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함의 원인을 운전자가 직접 증명해내야 한다는 현행법과 제도가 이런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조사가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 전환으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피해자를 구출하는 소방관

결국 남겨진 유가족만 상처
네티즌 ‘내 차면 너무 무서울 것’

사건이 결함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유족들에게는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기도 하다. 사고 탓에 사망한 사람의 원인을 차에 씌우든, 혹은 운전자에게 씌우든 결국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당초 결함에 관한 이슈를 막기 위해 생산 과정에서 업체들의 더욱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네티즌들 역시 이에 대해서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내 차가 저런다고 생각하면 저기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결함 나서 죽어봐야 결국 운전자 잘못이라는 결과만 나오는 게 맞는 거냐’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왜 꼭 결함 사고는 꼭 노인 운전자들에게만 발생하는 거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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