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일시정지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
이제는 꼭 지켜야 한다

2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은 모든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한다. 아직 대외적으로 홍보가 완전히 이뤄지진 않은 느낌이라 시행이 되고난 뒤 단속되는 운전자들은 “몰랐다”라며 발뺌을 할 것이 뻔한데,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라며 바뀌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자.

핵심은 우회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간 우회전 신호와 관련하여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매우 많았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빨간불일땐 무조건 일시정지 했다가 출발해야 한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운전시 주의하도록 하자.

박준영 편집장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MBC)

보행자 사고 예방 목적
우회전 신호시 무조건 ‘일단 정지’

우선 올해부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많이 신설된다. 신호등을 세우는 기준은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과 대각선 횡단보도처럼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도입 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구간에선 빨간불일시 통과하면 신호위반이고, 화살표 모양의 신호가 점등되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이번에 바뀌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의 내용이다. 기존에는 전방 신호와 관계없이 많은 운전자들이 빨간불임에도 우회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다니면 무조건 단속이 될 수 있다.

(사진 = 동아일보)
(사진 = 중앙일보)

우회전 신호가 없더라도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정지
어길 시 과태료, 사고시 12대 중과실 적용

그러니까 쉽게 풀어보자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을 때 역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바로 통과할 수 없다. 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해야한다. 반드시 정지한 후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아무도 없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서행해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역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제는 경찰에게 단속될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이를 위반하다가 보행자랑 사고가 나게 되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차선을 물고 주행하거나
통행 준수 위반시 범칙금 부과조항 추가

대부분 잘 모르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환영할만한 법안도 이미 추가된 게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다른 차가 옆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얌체 운전자들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게 변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주로 차선물기 주행을 택시들이 많이 하는데, 해당 조항이 신설된 후 많은 네티즌들이 “이건 정말 잘했다”, “차선 물고가는 택시들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겠다”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사진 = 경기신문)
(사진 = 연합뉴스)

음주 측정 거부시 처벌 강화
오는 6월부터 시행

마지막으론 음주 측정 거부시 처벌 강화 조항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10년 이내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된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재범이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음주 처벌은 더 강화해야 한다”, “감형 없이 10년 징역 때려버리면 음주운전자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도 처벌 수위 강화된건 매우 환영할만한 일”, “음주운전은 습관이고 자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더 강화해도 모두가 환영할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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