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조건 추가
혼동하는 운전자 많아질 듯
우회전 규칙 준수율 어땠을까

작년 7월 12일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대한 일시 정지 의무가 강화되었다. 기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의 조건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추가했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 정지 의무 부여 등 신설 조항에 따라 우회전 규칙이 너무 복잡하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오는 22일부터는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우회전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면서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경찰은 22일부터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며, 경찰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운전자들은 규칙을 잘 지켰을까?

김현일 기자

사진 출처 = “도로교통공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율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율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공단이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율은 기존 35.8%에서 이후 78.2%2배 이상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소형승합차가 45.4%, 승용차 43.5%, 이륜차 41.8%, 택시 37.7%, 버스 34.3%, 화물차 33.9%의 증가 폭을 보였다. 더불어, 횡단보도의 길이나 보행자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일제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약 35%가 보행자”라며 “특히 우회전 상황의 경우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 회전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행자 인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우회전 사고 크게 줄었지만
규정 몰라 교통체증 유발

지난해 개정 도로교통법 적용 이후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크게 줄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7월 이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386건 발생했고 사망자는 2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대비 각각 24.4%와 45% 감소한 수치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율과 사고 건수가 모두 감소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냈지만, 통행 불편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00명 중 68.2%가 우회전 규정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특히 규정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한 운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경찰차가 근처에 있으면 보행신호가 끝나길 기다리기도 한다”라며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가 적극 홍보 나서야”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 예정

오는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에 대한 규칙이 신설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22일부터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다. 보행자가 많은 곳이나 우회전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설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각선 방향 횡단보도가 있거나 방음벽 등 방해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는 곳에도 순차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적용된다. 이에 조범철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신호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입되는 만큼 주변에 보행자부터 먼저 살피는 운전 습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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