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에펨코리아)

정말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클릭하면 밤낮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음식과 물건 등이 집 앞까지 대령된다. 심지어 당일 배송은 물론, 눈 뜨자마자 현관문 앞으로 나가보면 이른 새벽에도 배송이 완료되어 있다.

이렇게 편리하고 유용한 배달 시스템이지만, 스트레스는 치솟고 있다. 이유는 바로 배달 오토바이의 미친 듯이 시끄러운 소음 때문이다. 굳이 배달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워서 편하게 쉬고 있을 때, 항상 느끼는 불쾌함이다. 오늘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에선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박준혁 에디터

(사진=아시아경제)

몽롱한 정신을 깨우는 건
다름 아닌 오토바이 소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한 사무실, 점심까지 먹고 노곤노곤해지는 나른한 오후가 시작되었다. 식곤증이 몰려와 눈이 반쯤 감긴 상태다. 몽롱한 상태에서 정신을 들게 하는 건 상사의 잔소리, 옆자리 직원들의 잡담도 아닌 사무실 밖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다.

겨울철엔 창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만, 무더운 여름엔 창문을 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거슬린다. 특히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사무실에선, 공기가 답답하여 잠시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자마자 오토바이 소음이 들려오곤 한다.

이 때문에 30분 정도 창문을 열었을 뿐인데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다시 닫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수십 번씩 들게 된다. 옆자리 동료는 이 소음이 싫어서 이어폰을 끼고 있기도 한다. 대체 오토바이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소음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진=MBC)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소음이 발생한다
오토바이 소음의 원인은 대부분 소음기 불법 개조로 인해 발생된다. 배기 장치 쪽에 있는 소음 방지 장치를 제거하고 운행을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오토바이 배기 소음은 105dB를 넘겨서는 안되는데, 불법 개조로 인해 이를 넘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명시된 데시벨 별 소음 수치는 가장 낮은 시계 초침, 나뭇잎 부딪치는 소리의 20dB, 지하철 차내 소음의 80dB, 전투기 이착륙 소음의 120dB까지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의 경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인 120dB을 육박하는 소음까지 발생할 정도다. 비유를 하자면, 도로 위와 골목길에 수십 대의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사진=JTBC)

법적인 규제는
있는 것인가?
원칙적으로 이 장치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교통안전공단에서 배기가스 배출량과 소음이 정상치인지를 확인하는 환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는 당연히 받지 않고 주행 중인 상황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분 및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다. 현행법상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동이지만 처벌은 약한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편의성과 안전성이 이유다
vs
단순히 멋을 내고 싶은 것이다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문제는 배달원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편의성과 안전성을 이유로 드는 배달원들의 이야기다. 배기음을 듣고 손님이 주문한 물건을 받기 위해 미리 나온다거나, 도로 주행 시 굉음을 듣고 자동차들이 길을 비켜준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출시하는 순정 오토바이들은 생각보다 더 조용해서 도로에서 자동차들이나 사람들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핸들을 꺾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음기를 불법 개조하여 운행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반대로 사고 예방 보다 단순히 멋을 내고 싶어서 불법으로 소음기를 개조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의견도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이유 중 하나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휘황찬란하게 튜닝된 차량, 스포츠카나 슈퍼카를 몰고 지나가는 차량 등에서 이런 소음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관심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있는 곳에서 일부러 소음을 유발하며 주행하는 것이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진=연합뉴스)

중고 거래까지
활발한 상황
오토바이는 생계와 연결된 이동 수단인 경우가 취미로 접근하는 상황보다 더 많다. 이렇다 보니 신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빈도보다 중고 거래를 통해 구입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소음기 불법 개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다른 사람이 구입하여 계속 운행을 한다. 결국 소음기 불법 개조 오토바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인 것이다.

(사진=한국일보)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내 음식, 물건 배달해 주기 때문에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정말 너무 시끄럽다”, “고층 사무실에도 들릴 정도로 시끄럽다”, “주말에 쉬려고 누워있다가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일어난다”, “아기를 키우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너무 심각하다” 등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생계유지가 목적인데 저런 불법 튜닝을 할 돈이 있는 건가?”,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오토바이 규제도 강화하고, 배달 업체 규제도 강화해라” 등 타인에게 피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이어졌다.

(사진=인천신문)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
이런 오토바이 소음 피해를 신고하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 제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항목 선택, 위반 차량 번호와 위반 장소, 신고 내용, 사진 등을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작아 파악이 어렵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도 쉽지 않다.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 소음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 생계유지를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생계 유지인 것일까?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업체에 대한
명확한 규제도 필요하다
오토바이 소음에 관해 업체 측의 입장은 배달원 장비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개인 소유 오토바이의 개조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이다.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해 주는 업체도 많은데, 오토바이 매입 과정에서 불법 개조 오토바이가 유통되기도 한다.

정부의 안일한 기준 또한 문제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배기 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했고, 일본 또한 2009년에 배기 소음 기준을 105dB에서 96dB로 낮췄다. 우리나라의 기준도 105dB에서 낮출 필요가 있고, 단속도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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