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개소리좀 작작하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도 안되는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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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자신의 실수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즉시 사과를 한 후 문제 해결에 힘쓰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현 도로교통과 관련한 사례에서는 자신의 과실을 줄이기에 급급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보여 운전자 및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한다.

최근 과실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명백하게 피해를 본 차주의 과실을 주장하는 한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0:0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본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례였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김성수 에디터

(사진=보배드림)

제보자의 차량인 좌회전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하던 상황
지난 7월 13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사연이 올라오며 화제를 모았다. 교차로상에서 좌회전을 하던 제보자와 맞은편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상대편 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해당 게시글은 17,000 이상의 조회수, 270개 이상의 추천, 23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커뮤니티 회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게시글에는 사건 당시 제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이 첨부되어 있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잘 살펴볼 수 있었다.

(사진=보배드림)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제보자는 교차로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을 하고 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사거리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로 바뀐 상태였다. 제보자가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까지는 약 4초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다.

이윽고 제보자는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실시한다.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여 마찬가지로 1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던 중 별안간 맞은편 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한 벤츠 차량이 측면에서 충돌해온다.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했지만 해당 벤츠 차량은 2차로를 넘어 1차로에 있는 제보자의 차량에까지 접근하여 충돌한 것이다. 양 측 모두 서행중이었기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제보자의 차량은 조수석과 휀다 부분에 파손을 입게 됐다.

(사진=보배드림)

같은 보험사라 소송도 제한
분심위에 놓일 상황에 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는 차에서 나오지 않고서 자신의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했다고 한다. 이어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은 제보자의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제보자 측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보험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가 좀처럼 쉽사리 해결될 것처럼 보이진 않았다. 사고 당시 상대측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었는데, 차주는 과실 비율에 대해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상대측과 제보자 측의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였다.

(사진=보배드림)

제보자 측은 상대 과실 100%를 주장하였지만, 차주는 제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100:0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대는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좀처럼 인정하지 못했다.

양 측이 같은 보험사이기에 소송이 안 되기에 과실비율 분쟁심위위원회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상황이라 제보자는 더욱 난감해진 상황이다. 제보자의 글을 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

(사진=보배드림)

“정말 저런 사람들 벌금 세게 먹여야 한다. 무과실 응원합니다”, “이런 사고로 과실을 운운해야 하는 현실이라니…”, “이게 과실이 잡힌다면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진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사례까지 호소글이 올라오는 건지…”, “눈 씻고 찾아봐도 블박차 과실은 안 보이는데“ 등과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

이 외에도 “분심위 가는 순간 8:2, 9:1 소송해도 안 바뀌니 분심위 빼고 소송으로 바로 가세요”, “분심위 가지 말고 개인 소송하겠다 말한 뒤 내용 증명부터 보내세요”와 같이 차주가 취해야 할 방안을 제시해 주는 네티즌도 있었다.

과실 없는 피해자가
골머리를 앓는 현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과 관련한 문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회전 차량은 최하위 도로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해 차량은 대우회전을 통해 정상적인 주행을 하던 제보자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니 운전자 측 외의 다른 과실이 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명백히 책임이 없는 사례임에도 제보자는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무고한 운전자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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