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서 난리난 민폐주차남
베라크루즈 주차남의 행동 놀랍다
네티즌들 사이다 최후 공개해 화제

민폐 주차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한 바 있었다. 그만큼 자주 일어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아 민폐 주차를 하더라도 뾰족한 묘책이 없는 상황이다. 민폐 주차를 하는 사람도 이를 알고 배째라 식으로 주차를 해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민폐 주차하면 대부분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유형이 많았는데, 이번 사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골목길을 막아버렸다. 즉 민폐 주차를 넘어 아예 길막주차를 해버린 것이다. 거기다가 길 막 주차를 한 차주는 아예 적반하장으로 “당신이 왜 여기 들어오냐”라는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 해당 사연이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글 이진웅 에디터

자동차 길막주차 / 보배드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를 제대로 막아 주차했다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 글쓴이는 한 골목길을 주행 중, 가장자리에 주차된 베라크루즈 차량을 발견하게 된다.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긴 했지만 골목길 자체가 좁았고, 바로 옆에는 공자로 인해 자재들이 쌓여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글쓴이는 차에서 내려 상대 차주에게 연락하기 위해 연락처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연락처도 없었다.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데 연락처는 없고, 결국 포기하고 차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한 남성이 커피를 들고 실실 웃으면서 여유 있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한다.

자동차 길막주차 / 보배드림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차가 못 다니는데 왜 이리 들어오냐?”
해당 남성에서 나온 말은 황당 그 자체였다. “뭐 하나만 묻자,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차가 못 다니는데 왜 이리들 들어오냐”라며 신기하다듯이 물었다고 한다.

순간 글쓴이는 비웃음과 비아냥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화를 참으며 해당 남성에게 차주냐고 물어봤더니 맞는다고 했다. 이어 “여기가 사유지냐? 차가 다니는 공유지 아니더냐?라는 식으로 물어봤더니 남성은 아래쪽에 새로 난 길을 이용하면 된다며 실실 웃으면서 말했다고 한다.

자동차 길막주차 / 보배드림

글쓴이는 남성의 말에 ‘이곳이 사유지인가’싶어 머리가 혼미해졌다고 한다. 그리고 차는 안 빼줄 거냐고 하자 그제서야 차로 이동했다고 한다.

글쓴이는 뭐라도 울분은 토해야 했기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차 문을 열며 글쓴이를 아니꼽게 쳐다봤다고 한다. 그래도 차를 후진시켜 글쓴이의 차를 통과시켜줬다고 한다.

자동차 길막주차 / 보배드림

해당 도로는 시유지
도로교통법 34조 위반으로 신고
이후 글쓴이는 구청에 전화해서 해당 골목실이 사유지인지 물어봤다. 구청 직원은 지적도까지 확인하면서 사유지가 아닌 시유지임을 확인했고, 이를 글쓴이에게 알려줬다고 한다.

그다음으로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운전자가 확인된다면 ‘도로교통법 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 사항 등 을 지켜야 한다’에 위반되는 것도 확인했다고 한다.

자동차 길막주차 / 보배드림

문제가 발생한 지 2시간이 조금 안된 오후 5시 13분, 해당 베라크루즈 차량이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고, 글쓴이는 구청에 전화했는데, 차주와 통화한다기에 단속을 부탁하니 시간상, 여건상 단속이 어렵다고 한다.

글쓴이는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스마트국민제보앱에 도로교통법 34조 위반으로 신고해둔 상황이며, 이후 후기글이 올라오지 않아 신고가 처리되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자동차 길막주차 / 보배드림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지만
엄연히 주차 위반
위 골목길을 살펴보면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그려져 있다. 흰색 실선이 그려진 곳은 주정차 모두 언제든지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주차위반으로 처리된다. 과태료는 4만 원이며,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만 원이 추가된다. 벌점은 없다.

자동차 길막주차 / 보배드림

또한 해당 도로가 시 도로이기 때문에 심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적인 장소에서 교통을 방해할 경우 해당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해당 남성이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옆에 공사하고 있던 인부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공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로 통제가 필요하다면 신고 후 표지판 등을 활용해 교통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진을 보면 그런 것 없이 그냥 차로 골목길을 막아버린 것이다.

자동차 길막주차 / 보배드림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네티즌들 반응을 살펴보면 이렇다.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차가 못 다니는데 왜 이리 들어오냐가 아니라 이렇게 주차되어 있으면 차가 못 다니는데 왜 주차를 했냐 아닌가?”, “공사현장 사람이라면 차를 조지는 게 아니라 현장을 조지는 것이 좋을 거 같다” “도덕 시간에 존 것이 틀림없다”등이 있으며,

그 외에 “지나가는 척 까나리 한통 부어라”, “못 배운 사람은 어딜 가나 티가 나게 되어 있다”, “두발로 걸어 다니고 말할 줄 안다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저렇게 살아왔기에 금융 치료로 계속 교육해 줘야 한다” 등이 있다.

자동차 길막주차 / 보배드림

어떤 것이든 기본은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는 것
자신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편의가 아닌 이기적인 것이다. 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주차 공간이 좀처럼 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는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주차 문제가 기타 문제에서 중요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할 만큼 심각해졌다. 심지어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해 배째라식 민폐 주차도 심심하면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autopost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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