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글쓴이의 주장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
사실 보복 주차는 불법

보배드림 / 보복주차 사진

국내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역에 주차 자리가 없으면, 조금 먼 곳인 공영주차장이나 먼 곳에 주차할 때가 많다. 이런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은 한 네티즌은 자신의 경험담을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를 본 다른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 어떤 네티즌은 “글쓴이가 잘못한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고 “집 앞 도로가 사유지도 아닌데 왜 문제가 되느냐”라며 설전이 이어졌다. 이 글쓴이가 소개한 사연은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삭제된 글쓴이 글 보복주차 사진

현재는 사라진
글쓴이의 글

당시 글쓴이의 주장은 이렇다. 자신의 집 앞에 주차 공간이 없었고, 허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반대편 집 앞에 주차했다. 이후 반대편 주택 집주인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 차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공용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니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겼다.

같은 날 늦은 시각에 집주인의 딸이 자신이 주차해야 한다는 연락을 글쓴이에게 했는데, 글쓴이는 다시 도로가 사유지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주차했다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의 차를 집 안으로 주차해야 한다고 말했고, 글쓴이는 다시 주차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화를 내며 “차 운전 못하게 해드릴 테니 그렇게 아세요”라고 끊고 글쓴이 차 앞뒤로 가까이 주차했다고 주장했다.

보배드림 / 삭제된 글쓴이 글 보복주차 사진

사라졌던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하는 네티즌들은 “도로는 말 그대로 나라 땅인데 자신이 따로 주차 공간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네티즌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글쓴이 주장에 대해 한 네티즌은 “도로가 국유지가 맞지만, 주정차 가능한 곳이라도 남의 집 차고지 범위 내에는 주차를 자제하는 게 맞다”라며 “괜히 상가 차고지 앞에 주차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저 집주인이 1년에 점용세를 내고 있었다면, 화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한국경제 / 대법원 전경

많은 네티즌들이 글쓴이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글쓴이의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 사항이다. 지난해 울산에서 상대방 차를 자신의 차로 이동을 막은 60대 A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당시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부는 “차량 이동을 막는 행위가 상대 차량을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책임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이외에도 ‘참교육’이라며 주차된 차를 움직이기 어렵게 주차를 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는 모두 앞선 재판부의 말처럼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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