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들의 고충
초행길의 교통 표지
어디로 가야 맞는 걸까?

직진 차로가 따로 없는 교차로 / 에펨코리아 ‘망고연필’님

면허를 갓 취득했거나 장롱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초보 운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도로는 어디일까? 각자의 경험마다 다르겠지만, 대형 화물차들이 득실거리는 고속도로나 온통 차량으로 가득해 차선 변경이 쉽지 않은 교통 밀집 지역을 꼽을 것이다.

그 외에도 복병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지방 도로인데, 비교적 한산한 편이어서 운전 연습에는 적합하지만 거친 주행을 선보이는 로컬 운전자들이나 고르지 못한 노면 상태 등이 돌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에 더해 초행길에서 맞닥뜨린 교통 표지도 한몫하는데, 위 사진처럼 별도의 직진 차로가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

김현일 수습 에디터

우회전 노면 표시 / 영현대
직진 금지 표시 / 에펨코리아 ‘망고연필’님

직진 금지 표시 없다면
직진해도 단속 안 된다

정답은, ‘양쪽 차로 모두 직진이 가능하다’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노면표시도 엄연한 신호 및 지시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의 노면표시는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이기 때문에 직진 신호를 받고 안전하게 통과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할 때 무리하게 차선을 넘나들거나 빠른 속도로 다른 차량에 위협을 줄 때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더불어, 좌, 우회전 차로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당연히 통과할 수 없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의 사고 순간 / 유튜브 한문철TV
직우차로 신호 대기 차에 항의하는 남성 / 유튜브 한문철TV

단속 사유 아니라고 해도
지양해야 모범적인 운전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교차로를 지나 하나의 차로로 줄어드는 경우, 좌, 우회전 차로에 있던 차량이 통과 도중 차로를 변경해도 단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로가 정체되어 있을 때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직진 차로를 지키면서 주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위 상황에서의 사고 사례를 보고, 되도록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같은 이치로 직우차로에서 우회전하겠다고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앞차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난폭 운전에 해당한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 / 유튜브 한문철TV
좌측 화물차와 합류 지점에서 접촉 5초 전 / 유튜브 한문철TV

“확실하게 합시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처벌 규정이 모호한 노면 표지와 관련 운전 매너에 대해 네티즌들은, “직우차로에서 앞에 차 서 있으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가슴으론 용납이 안 된다”, “그냥 직좌, 직우로 표기해주지 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냐”, “OO전용이나 금지 표시 없으면 그냥 가 버리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좌,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는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 불법 아니야’ 식의 운전을 한다면 민폐 운전자로 각인되기 십상이고, 사고 발생 시 민사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렇기에, 지정 차로를 꼭 준수하고 혹여나 이를 헷갈려 하는 차량이 보인다면 가벼운 경적이나 속도를 줄여주는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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