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올라온 택시
위협은 안 되는데 불법 의심
‘현대미술’로 불리는 중

캔뚜껑 튜닝 택시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광택이취미’님 제보

종종 택시에 탑승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택시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 가령 내부가 휘황찬란한 조명과 인형들로 가득하거나,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있다. 이런 모습과 조금 다른 택시가 남차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택시는 스티커가 아닌 캔 뚜껑 같은 철제를 차량 외부에 붙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네티즌들은 “신기하다” 또는 “환 공포증이 올 거 같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차량이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캔뚜껑 튜닝 택시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광택이취미’님 제보
캔뚜껑 튜닝 택시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광택이취미’님 제보

캔 뚜껑 에디션
특이한 택시

커뮤니티에 ‘캔 뚜껑 에디션’이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택시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택시 전체 외관에 캔 뚜껑으로 보이는 철제 부품이 붙어있었다. 차체 외관과 뒷유리 등 전부 감싸져 있는 모습이다. 뒷유리 세로와 루프라인을 따라서는 캔 뚜껑 손잡이를 이어 붙였고, 뒷문에도 라인을 따라서 이어 붙인 모습이다.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차량 측면 캐릭터 라인을 따라서 캔 뚜껑을 이어 붙였는데, 여기서 디테일한 점은 문손잡이 부분은 작은 캔 뚜껑을 사용해 캔 뚜껑 라인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 휀더 부분도 캔 뚜껑을 이어 붙였는데, 차량에 부착된 캔 뚜껑은 거의 2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경제 / 차량 부착물 불법 사례

부착물이라도
튜닝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진에 보이는 택시는 캔 뚜껑을 부착한 것이 불법인지 궁금할 것이다. 일반적인 스티커도 아니고, 택시에 부착된 것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알루미늄 캔이다. 또한 이런 부착물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하여 택시는 해당하는 사항이 있긴 하나 조금 애매하다.

자동차 튜닝이라고 불리는 상황은 부착물로 인한 구조적, 용도적으로 결합해 자동차가 일체 될 경우는 튜닝이 맞다. 그리고 부착물로 인해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한다.

보배드림 / 튜닝 택시
보배드림 / 튜닝 택시

불법 사례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만약 해당 택시가 불법 튜닝을 했다면, 세 가지 위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불법 튜닝 자동차라는 가정하에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게다가 택시일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 또는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도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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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할 일 드럽게 없는 기레기군. 무슨 환공포증이고, 불법여부가 뭐 그리 궁금해? 기자질 하기 정말 쉬운 세상. 인터넷 돌아다니다 조금이라도 특이하면 갖고 와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서 환공포증ㅎㅎ 쓰다보니 별거 아닌 거 같으면 이거 불법?
    애라이~ 오죽하면 기레기라 하겠냐!

    • 불편하면 자세를 고쳐 앉으라는 건 이럴 때 쓰는 말인가보군. 세상 모든 기사가 그쪽이 원하는 내용만 다루진 않아. 이 기사도 차량 튜닝을 고려하던 사람에게는 불법 유무를 알려주는 엄청 유용한 기사일 수도 있지. 세상을 좀 유하게 살아봐. 그게 댁한테도 더 도움이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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