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서도 안 잡는 ‘경찰’
도로에서 벌어지는 ‘불법’
이대로 괜찮을까?

길을 걷다 보면 도로에 경찰차가 있으면 주변 도로에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들은 전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법규를 지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몇몇 운전자들은 경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과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도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킥보드 운전자들은 대부분이 헬멧을 쓰고 있지도 않고, 오토바이들은 번호판이 없음에도 경찰을 멈춰 세워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물론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지만, 명백한 불법인 사례들을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제대로 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킥보드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해서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주행하기 위해선 헬멧을 반드시 써야 하며 1명만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대부분 헬멧을 쓰고 있지 않고, 종종 2명이 탑승한 채로 주행하기도 한다.

지난 26일 경남 창원에서 한 고등학생이 킥보드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승용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으로 지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진을 보면 고등학생 두 명은 모두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고, 경찰 조사 결과 원동기 면허도 없었다. 여전히 관련 법이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불법주차인데도
안 잡고 사이렌만

출퇴근 시간이 아닌 밤 10시에 교통 체증이 생기는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대치동으로 한티역 사거리부터 은마아파트 부근까지 불법주차를 한 차량들이 도보 옆 차선을 아예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는 10시에 학원에서 나온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는 차량이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자녀를 태우고 가는 와중에 여러 차량들이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이곳을 몇십 년간 고질적인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다. 해당 문제에 대해 경찰은 별도로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계도 정도만 할 뿐이고, 단속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밤 10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을 진행하지 않는다. 참고로 필자가 이 동네를 지나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을 본 적이 없고, 이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차할 수 없는 곳이다.

법 지키는 걸
보기 어려운 오토바이

많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오토바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잦은 신호위반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오토바이들 때문에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사고 위험을 유발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배달 업계 관계자는 빨리 배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

사진처럼 도보를 달리다가 보행자 신호에 맞춰 같이 건너가기도 하는데, 많은 보행자들은 “오토바이 때문에 위협받는 거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돌아오는 대답은 “주행 중이 아니라 대기하는 중으로 주행 중이어야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런 경우 외에도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거나 인형이나 어떤 물건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주행하는 경우도 많다.

단속 이전에
안 하면 된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은 바로 단속하지 않을 정도로 법을 잘 지키면 된다. 하지만 지금 도로 주변을 5분만 보고 있어도 수많은 위법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단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큰 예를 들면 음주 운전의 경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고, 매일 뉴스에 올라오는 소식 중에 하나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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