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금엉금 고속도로 정체 구간
답답함 해소 위해 장치 마련
소형차 전용도로는 소형차만?

8월은 휴가철 대목을 맞아 지방으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고속도로가 상당히 붐빈다. 휴가철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대와 명절에도 빈번하게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지는데, 정체 구간에 들어설 때면 자율주행이 얼른 상용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답답함이 치밀어 오른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상습 정체 구간을 대상으로 제도 개편 및 시스템 확충 등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형차 전용도로인데, 고속도로에서 종종 보이는 소형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소형차’만 통행할 수 있을까?

김현일 에디터

SUV, 픽업트럭도 통행 가능
다만 운영 시간은 준수해야

고속도로 터널 부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소형차 전용도로는 정체 구간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차로를 말한다. 흔히 소형차라고 명시되어 있어 경차나 소형차만 통행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해당 도로는 승용차도 통행할 수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모든 종류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차량으로, 1톤 화물차나 픽업트럭도 통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에 진입하기 전 표지판 옆에 있는 신호가 ‘X’표시라면 진입할 수 없다.

무단 이용 시 처벌
이용 시에도 주의 요해

만약 가변차로 운영 시간이 아닌데도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갓길 통행금지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더불어, 이용 시에도 노면이 울퉁불퉁하며 도로 폭이 좁으므로 초보자는 주행이 쉽지 않다.

이에 더해, 소형차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더라도 루프탑 캐리어를 설치했거나, 차고가 높은 화물차와 캠핑카의 경우 높이 제한에 걸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안전하게 잘 활용한다면 고속도로에 있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갓길 주행 사고 사례 / 한국도로공사

갓길, 가변차로와 달라
잘 알고 법규 준수해야

고속도로에서는 갓길을 가변차로로 이용하고, 소형차 전용도로는 가변차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 용어가 지칭하는 바는 엄연히 다르다. 일반 도로에서의 가변차로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하지 않으면 정면충돌 가능성이 크다.

갓길은 사고 차량이 잠시 정차하거나 응급 상황에 긴급자동차 통행을 위해 마련된 구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어떤 이유로도 주행해서는 안 된다. 갓길 주행 및 주차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2차 사고를 유발하여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지정차로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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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형차이고 소형차전용 차로에 초록불로 o 가 표시되어 운행하더라도 그 차선은 시속 50km 를 넘으면 과속으로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포함되야 진짜 기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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