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유리를 뚫은 쇳덩이
단서는 쇳덩이의 알파벳
추리로 범인을 잡았다


지난 3일 대한민국 경찰청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청 글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적재되었던 알루미늄 폼이 뒤 차량에 떨어졌다고 전했다.

알루미늄 폼이 뒤 차량에 떨어지면서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고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CCTV 미설치 구역으로 가해 차량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찰은 가해 차량을 찾았다.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마른하늘에
날아든 쇳덩이

차량에 날아든 쇳덩이는 알루미늄 폼으로 가로 약 50cm, 세로로 약 20cm의 크기였다. 만약 더 강하게 날아들었으면,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해당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의 차량을 검거에 나섰지만, 사고 구역은 CCTV가 단 한 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의 차량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유일하게 알루미늄 폼 하나였다. 하지만 경찰은 알루미늄 폼을 살펴보던 중 작은 알파벳 스티커를 발견하게 되어 해당 알루미늄 폼을 조달하던 화물차를 찾을 수 있었다. 경찰은 “전국을 수소문해 관련 업체를 특정하였고, 주변을 수색한 결과 사고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제민일보 / 과적 화물차량


심각한 수준의
화물차 사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이 승용차 사고 비율의 두 배가 넘는 64.8%를 기록했다. 주된 사고 원인은 지정 차로 위반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 이외에도 화물차에 과적하거나 불법 개조, 차량 관리 불이행 등으로 2차 사고들이 자주 발생했다.

잦은 화물차 사고로 인해 경찰은 암행 순찰차와 무인기, 캠코더 등을 사용해 법규를 위반하는 화물차들은 단속하기 시작했고, 톨게이트나 나들목, 휴게소 등에서 정비 불량이나 불법 개조도 단속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 화물차 사고


법규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화물 적재에 대한 법규가 정확하게 “화물 운송 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불법 화물차들을 단속하기 위해 2024년까지 AI 단속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AI 기반 적재 불량 단속 시스템을 통해 과적 화물 예방과 해당 시스템으로 화물 운전자들의 안전관리 인식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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