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선 넘었죠? 10만 원 내세요” 머리 긁적여봤자 이제 절대 안봐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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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운전자가 안 지키는 법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하는 정지선
정지선을 넘어 보행 방해까지


기본적으로 운전자들은 운전하면서 주행 신호들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잘 지키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지선’으로 대부분 운전자들이 정지선 이전에 멈추기보단 오히려 넘어서 정차하기도 한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행동이 위법인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고 매년 정지선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정지선 넘으면
벌금과 벌점 받는다

정지선 위반 기준은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 행위로 판단한다. 정지선 위반을 단속하게 되면, 적색 신호나 황색 신호에 정지선이 아닌 횡단보도에 멈추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었지만, 교차로 내에 정차할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만 부과된다.

이어 지나가던 차량이 신호에 막혀 횡단보도를 막는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다른 법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하는 때에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기일보 / 불법 오토바이
한국일보 / 불법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제일 문제

사실상 자동차는 신호위반을 하기에 너무 큰 크기인데다가 신호위반을 해도 다른 곳에서 오는 차량을 쉽게 피할 수 없다. 하지만 5분간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나 도로를 보면 밥 먹듯이 신호위반과 정지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탑승한 채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상 오토바이 10대 중 4.6대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어긴 교통법규는 정지선 위반으로 약 58.9%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안전을 위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지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많은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매번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욕심 때문이다. 주행을 하면 대부분 황색신호에 오히려 속도를 더 내서 빨리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황색 신호라고 해서 급정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앞차는 무리하게 주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뒤차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황색 신호라고 해서 무작정 빨리 갈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 본인과 타 운전자 그리고 보행자까지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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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운전교육이 허울뿐, 미국, 중국, 외국처럼 도로연수 평균 5번이상 떨어지게 설계해야 되지, 면허만 따는 데 최소 3개월, 한국 운전자 80%가 저렇게 조급증, 밀어부치기, 꼬리물기, 민폐족들, 해외 나와서 저러면 국제왕따 병신된다, 아니면 현지 양아치에게 운전하다가 머리에 총맞을 수 도,,,,,U will see that shit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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