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 보호 수단
스티커 의무화 및 효력 인정
일반 차량 스티커 규제 수반

누구에게나 초보 운전 시절은 있다. 그 시절 도로는 난관과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겁을 먹고 속도를 조금만 줄여도 뒤에서 여지없이 경적이 들려오곤 했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 초보 운전자 스티커를 붙여놓는 경우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발작 버튼으로 작용, 초보 운전자에 대한 난폭 운전으로 이어지곤 했다.

이처럼 자신이 초보임을 밝히는 것에 어떠한 보호도 없기 때문에, 난폭 운전을 당하게 되어 운전하기를 무서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초보자 스티커에 법적 효력을 넣어 초보 운전자들을 보호하자는 움직임이 최근 있다고 한다. 이를 20년 전 한국에서 실시했었고, 현재 일본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오대준 수습 에디터

90년대 도로는 지금보다 들어가긴 엄격하고, 분위기는 험악했다

 

당시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

 

일본의 의무화된 초보운전자 스티커

1995년에는 의무였던 스티커
일본은 지금도 의무화

1995년 당시 한국은 초보 운전자 스티커를 차에 부착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었다. 정확히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운전자라면 6개월간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법규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당시 돈으로 2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범칙금으로 부과되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한 비난이 많았던 탓인지 4년 만인 1999년에 해당 법은 폐지되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이러한 스티커를 1년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을 운영하는데, 이를 단순히 붙이는 것을 의무화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만약 초보 운전자가 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거나, 이 스티커가 붙은 차를 대상으로 위협을 가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 1점이 부과되어, 스티커를 붙인 이를 보호해주기도 한다. 참고로 일본은 벌점 3점이면 면허가 정지이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라 할 수 있겠다.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했을 시와 기존 스티커를 붙였을 시를 비교

 

아이가 있음을 알리는 스티커를 요즘 많이 붙인다

스티커 규제가 필요한 이유
다른 운전자를 위함

일본처럼 초보 운전자 스티커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규격의 스티커를 통해 다른 운전자들이 해당 차를 초보 운전자가 몰고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른 스티커들의 부착을 완전히 제한하거나, 혹은 다른 스티커의 내용이나 크기, 색 등의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스티커 규제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기도 한 일인데, 요즘 일부 스티커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가 있음을 알리거나, 나아가서는 아이의 혈액형을 적어 놓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구조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해당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아이가 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고 상정해보자. 소방관이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를 구한 뒤에 해당 스티커를 보고 구조 시간이 길어지거나, 혹은 차를 수색하던 소방관이 화재, 폭파로 부상을 입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이트 뉴스 / 초보자 대상 난폭 운전

 

노인 운전을 알리는 자체 스티커

난폭 운전 방지와 사고 예방 가능
네티즌들 ‘이런 스티커는 좋겠다’

초보 운전 스티커의 의무화는 따라서 초보 운전자가 도로 위에서 운전에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난폭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으며, 이것의 명확한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스티커들을 금지하거나, 혹은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티즌들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초보 운전자 외에도 고령 운전자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도 쓰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노인 운전자들에 대한 이슈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초보 운전 스티커가 의무였던 적이 있는 걸 처음 알았다’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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