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
과태료는 물론 파손까지
강력하게 단속 중인 구간

뉴시스 / 소방활동 강제 처분

도로 위에서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떤 경우에서도 주차를 할 수 없고, 황색 복선이나 황색실선에서도 주차는 불가하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특히 ‘이곳’에서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절대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역으로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2배 더 비싸다. ‘이곳’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어떤 처벌과 화재 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누가 봐도
주차금지 구역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이나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서 판단되는 곳으로, 일부 구역은 빨간색 연석을 사용하거나 빨간 복선으로 구분 지어 놓았다. 또한 2019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 기준 8만 원, 승합차 및 화물차는 9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항에 따라 주차할 수 없다. 이런 차량들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한 모습인데, 이 역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소방 활동에 방해된다면
강제처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소방시설 단속이 강화된 이유는 바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로 인해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큰 역할을 했다. 이 사고는 골든타임을 놓쳐 큰 화재로 번지게 되었는데, 골든타임을 놓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포츠센터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소방 당국은 화재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은 강제 제거 혹은 처분하도록 2018년부터 소방기본법 제25조가 시행되었다. 새로 규정된 법은 ‘소방대장 등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소방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면 해당 차량은 소방 활동을 위해 파손해도 된다는 뜻이다.

전북연합신문 / 소방시설 주정차 차량

여전한 불법주차
개선될 여지가 없다

2019년 이후로 소방 관련 법안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소방 시설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한 차주들은 “건물에 일 보려고 잠깐 주차했어요”나 “근처 무료 주차장이 없어서 그랬다”라는 핑계를 늘어놓았다.

만약 이 차주들이 일을 보러 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그 차량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져 자신들을 구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단순한 이기심에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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