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표시가 없어도 유턴 가능
횡단보도로 유턴하는 차량들
엄연한 불법 중앙선 침범


종종 도로에서는 유턴이 가능한 구간임에도 유턴표시가 없는 구간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턴표시가 없어도 유턴이 가능한데, 이런 곳들은 중앙선이 끊겨있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다면 유턴이 가능하다.

유턴표시가 없다 해서 아무 곳에서나 유턴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부 차량들은 자신들이 보행자인 것처럼 횡단보도를 건너 유턴하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횡단보도 유턴 차량
충청일보 / 횡단보도 유턴 차량

커뮤니티를 비롯해
종종 발견되는 빌런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끔 횡단보도를 끼고 유턴하는 차량들이 올라온다. 이 차들은 유턴하기 위해 반대 차선과 연결된 횡단보도를 끼고 차량들은 보행자가 건너가는 신호에 유턴을 감행한다. 이로 인해 많은 보행자들은 민폐 차량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다.

중앙선이 끊겨 있을 경우 상시 유턴이 가능하지만, 단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게다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예 횡단보도를 물고 가는 것은 불법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보배드림 / 횡단보도 유턴 차량
이지경제 / 횡단보도 유턴 차량

자동차는 반드시
차로에만 다녀야 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다. 자동차는 반드시 차도에만 다녀야 하며, 인도나 도로 외의 곳은 차가 다닐 수 없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나 킥보드 역시 운전자가 직접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차량들은 이 법을 무시한 채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다. 만약 횡단보도를 끼고 유턴을 할 경우 두 가지의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중앙선 침범으로 일반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두 번째로는 신호위반으로 일반 도로였다면, 7만 원을 내야 하고 보호구역이면 1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북매일신문 / 횡단보도 건너는 오토바이
보배드림 / 횡단보도 건너는 오토바이

자동차보다
더 심한 오토바이들

사실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행위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 사례가 아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거의 10분에 5번 이상은 이런 경우들이 많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도 많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통해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런 행동들에 단속이 심해지자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오토바이에 내려서 직접 끌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면 다시 탑승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고작 몇 분 빨리 가자고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은 채 남들에게 피해만 주는 행위는 철저히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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