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올라온 과적 차량
화물차가 아닌 일반 SUV
넣은 것도 신기한 모습
도로에서 주로 ‘과적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큰 화물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들은 트럭 같은 화물차가 많다. 하지만 과적은 화물차만이 아닌 일반 승용차도 과적할 수 없다.
최근 커뮤니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오늘자 직진남’이라는 제목으로 정도가 지나친 과적 차량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해당 차량은 어떤 법규를 어기고 있는지와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자.
글 유재희 에디터
노빠꾸 직진남이
트렁크를 사용하는 방법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당 차량은 트렁크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화물을 과도하게 싣고 있었고, 차량의 길이보다 20%는 더 뒤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해당 차량에 실려있는 것들은 종이로 추정되지만 차량 조수석까지 종이가 있는 것을 추측해 보면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을 어긴 것으로 운행 중 모든 문을 정확히 닫아야 하지 않았고,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게 적재시킨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해당 차량을 신고한 상태로, 만약 위법 차량으로 분류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과적을 넘어선
위험 운전
해당 차량은 과적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 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를 살펴보면, ‘모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사진 속 원을 보면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볼 수 없는 상태이며, 후방 시야도 화물로 가려진 상태다. 즉 해당 차량의 시야는 왼쪽 사이드미러와 정면만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면, 오로지 운전자의 감이나 운에 의해서 안전한 차선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종종 발견되는
과적 차량들
이런 과적차량들은 주로 화물차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종 발견되는 승용차 과적도 많다. 세단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안 닫힐 정도로 짐을 넣은 경우들도 많고, 아예 차량 루프에 짐을 올리고 달리는 경우들이 많다.
이는 다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해당 차량의 운전자 역시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기적인 운전 습관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원인을 차단해야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