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20대
행인도 무시하고 광속 주행
이번엔 사람에 돌진했다

지난 8월 20일 새벽, 서울의 한 먹자골목에서 흰색 아우디 차량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하고 행인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20대였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차량 역시 본인 명의가 아니었다.

사건 당시 골목에는 행인들이 꽤 있었는데, CCTV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사람 안 죽인 게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가해 남성의 행동을 꾸짖었다. 그런데 최근, 술에 취해 자동차로 사람을 친 20대 남성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일 에디터

사고 현장 / 온라인 커뮤니티
파손된 렌터카 / 온라인 커뮤니티

이동 주차 관련 시비 때문에
현장 관계자 차로 밀친 남성

25일 아침 6시 50분경,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에는 렌트한 레이 차량의 전면부가 파손된 모습이 담겨있었고, 사고 현장 도로와 차량 하단 범퍼 쪽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레이 차량은 건설 현장 앞에 불법 주차한 상태였고 이를 본 현장 관계자가 이동 주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어린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관련 정황을 두고 말싸움을 벌이다 관계자를 차로 밀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20대 음주 사고 / 유튜브 JTBC News 화면 캡쳐
무면허 20대 음주 사고 / 유튜브 JTBC News 화면 캡쳐

피해자 다리에 큰 부상
가해자는 경찰에 입건

이 사고로 40대 피해자는 차량과 공사장 패널 사이에 다리가 끼는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서울 서초경찰서는 가해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가해 남성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 등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난 7월 28일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되어 중대 법규를 위반한 이 남성에게는 보험료 혜택 없이 사고 부담금 전액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월 렌터카 음주 사고 / 뉴스1
10대 렌터카 사고 / 동아일보

“제 정신이 아니네”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술에 취해 렌터카로 사람을 친 20대 남성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조건 강한 처벌해야 한다”, “인생 난이도를 스스로 올리네”, “사람 죽을 줄 알고 밀지 않았을까요, 살인미수입니다”, “피해자가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대체로 약해지는 추세인데, 이번 사건은 고의성이 다분해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디 이 같은 음주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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