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
운전자들 혼선과 불만 이어져
사고 유발하는 보행자도 많아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어, 자동차 운전자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엄격한 단속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이면도로나 주차장 등 보행자와 차량이 공존하는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보험사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답답한 차량 흐름 등을 문제 삼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는 보행자들도 많아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최근 도로에서 기행을 서슴지 않는 보행자들이 목격되었다.

김현일 에디터

주행 중 마주친 주취보행자 / 보배드림
횡단보도 가운데서 소변을 보고 있는 남성 / 보배드림

중앙선 위에서 소변보는 남성
경찰에 신고했으나 달아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 의하면 지난달 23일 오전 12시경, 청도읍 삼거리를 지나던 제보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을 목격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해당 남성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도로 가운데서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는 정황상 만취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횡단보도 옆 차도에는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는데, 이에 제보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 검거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위 제보처럼 주취자가 도로 위에서 사고를 자처하려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대부분은 심신미약이나 기억상실 등의 이유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비틀거리며 도로 위를 걷는 여성 / 보배드림
사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여성 / 보배드림

술에 취해 비틀대다 쓰러진 여성
운전자가 발견 못해 사고 발생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영상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 위에서 술에 취해 비틀대며 걸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제보자는 서행하며 주취자를 지나쳤는데, 반대편 차로에서 여성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해 되돌아가 비상조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뒤따라오던 차량이 도로에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지 못해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제보자의 신고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운전자의 정신적 건강과 보행자의 부상 정도를 걱정하며 당사자 모두의 쾌유를 바랐다.

도로에 쓰러진 스텔스 보행자 / BBS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드는 여성 / 보배드림

“술 좀 적당히 드세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한편, 도로 위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한 남성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은, “와… 중앙선에서 노상방뇨라니…”, “대체 술을 얼마나 먹은 거지?”, “술이 웬수지…”, “인간의 뇌에서 나올 수 없는 행동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만취 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있는 ‘스텔스 보행자’나 고의로 주행 중인 차량에 달려드는 보행자 등 주취보행자 사고는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들은 방어운전에 힘써야 하며, 인사불성 상태의 보행자 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바람직한 대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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