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보다 위험한 이들, ‘운전면허’도 ‘번호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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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발견된 킥보드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습
오히려 조금 과한 조명들

보배드림 / 전동 킥보드

주로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만나기 싫은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동 킥보드일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다르게 사람이 서서 운전해야 하고, 오히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다.

하지만 최근 한 커뮤니티에 ‘새로운 유형의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기존에 보이던 전동 킥보드와 다른 모습에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욕을 해야 할까요”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
보배드림 / 전동 킥보드

깜빡이에 사이드미러까지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지난 22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운전 중 두 대의 전동 킥보드를 발견했다. 해당 킥보드 라이더들은 헬멧과 라이더 복장 그리고 위험에 대비한 조금 과한 조명기 등을 준비한 모습이었고, 킥보드에는 오토바이와 다를 바 없는 장비들이 달려있었다.

해당 킥보드에는 방향지시등과 사이드미러가 장착되어 있었고, 글쓴이가 10분 정도 따라가 보니 킥보드의 속도가 70km/h까지 주행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두 명의 킥보드 라이더들은 4차선 대로에서 2차선으로 계속 주행하고 있었으며, 차량 신호에 맞춰 모든 신호 체계를 지켰다고 말했다.

보배드림 / 해당 글과 연관 없는 전동킥보드


최대한 안전하게
주행했어도 불법

글쓴이의 말대로 킥보드 라이더들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온갖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고, 신호 위반이나 차선 침범 등을 하지 않는 모습에 욕을 할 수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두 킥보드는 엄연히 법을 어기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전동 킥보드는 차로의 제일 하위 차선에서만 운행을 해야 하고 앞서 소개한 킥보드가 70km/h의 속도를 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중 개인형 이동 장치 최고 속도를 어긴 것이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의 최고 속도는 25km/h로 규정 속도를 어긴 것으로 확인된다.

연합뉴스 / 전동 킥보드 단속

기준이 너무 모호한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즉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되는 추세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의 전동 킥보드의 법규 위반 건수는 총 13만 6,0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렇듯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나 법규들이 모호한 부분들이 많았다.

게다가 공공연하고 전동 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푸는 방법들이 알려졌고, 이를 제한할 마땅한 처벌 기준도 준비되지 않았다. 지자체와 경찰에 개인형 이동장치 속도 제한 처벌에 대해 문의해 본 결과, “전동 킥보드의 불법 개조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게 사실이고, 속도를 매 순간 측정하기 어렵다”면서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25km/h를 넘기면 이륜차 규정으로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계도에 그친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애매한 규정 기준과 처벌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이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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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교통법은 도로주행방법에 관한 법이고, 장치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치를 관리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처벌규정을 보아야 합니다.
    25km/h 를 넘기면 징역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자동차” 의 처벌 규정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아쉽게도 최고속도장치 조작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25km/h 이상의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에 속하고 사용신고(번호판)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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