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되면 처벌받는 번호판
세차하자마자 떨어져 나간다
지속되는 번호판 품질 이슈

대한민국 시민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대한민국 자동차에는 번호판이 있다. 번호판은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 파손되면 300먼 원 이하의 과태료나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실 및 파손 등에 엄격한 만큼 번호판은 거친 주행환경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근데 만약 세차하던 도중 번호판이 손상된다면 어떨까? 오늘은 꾸준히 제기되던 번호판 품질 이슈에 대해 알아보자.

류현태 수습 에디터

도입할 때부터 논란투성이
기계 공정 탓으로 돌린 국토부

품질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번호판은 2020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재귀 반사식 필름 번호판이다. 재귀 반사식 필름 번호판은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먼저부터 사용하던 번호판으로 시인성 확보 성능이 좋아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번호판을 덮는 필름이 들뜨고 뜯기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한 운전자는 고압수로 세차하자마자 번호판이 찢겨 진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프레스 기계의 공정 문제라 답변했지만, 번호판 제조 기계 생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납품된 필름 전량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억울하게 손상돼도
결국 운전자 책임?

만약 이렇게 번호판이 손상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과태료 혹은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번호판이 훼손되어도 운전자 책임일까? 물론 번호판이 불량이라면 번호판 제작소 측에서 손상 정도를 보고 판단해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만큼 운전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더불어 파손만 돼도 처벌받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번호판 품질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도로에 가만히 서 있는 교통표지판조차 10년간 성능 80%유지해야 한다는 품질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말이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소홀하다는 증거다.

번호판 손상되면
어떻게 처리하나?

그렇다면 번호판이 손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이유로든 번호판이 손상되어 교체가 필요하다면 관공서에 있는 자동차 등록과에 방문해 상황에 따라 무상/유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만약 번호판이 손상된 채로 운전을 계속하거나 사인펜으로 손상된 부분을 그리는 등 번호판에 손을 댄다면 이는 모두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번호판, 하루빨리 정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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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한국인들의 의식상태란 혐오스러울 정도다.
    근본적인 번호판 품질과 생산공정과정은 슬쩍 시치미떼듯 넘어가고 애꿎은 사용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니 기가차다.
    행정기관이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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