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은 기본인 출고 대기
그사이 오르는 차량 가격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지불


요즘 신차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을 걸어 두면 인기 차종은 기본 1년에 더 길게는 30개월이 걸리는 모델도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신차 계약을 걸어두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조사는 늦어지는 출고 일정과 반대로 칼같이 지키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해가 지날 때마다 연식 변경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조사는 연식 변경이라는 이유로 차량의 가격을 적게는 20만 원대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을 올리기도 한다. 사실상 출고를 못 하는 것은 제조사 탓인데, 왜 피해는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제조사는 여러 이유로
자동차 가격을 올려

현대자동차그룹은 주요 차종들을 연식 변경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차량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제조사의 입장은 기존 모델보다 안전 기능들을 추가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들을 추가해 상품성을 강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자재와 반도체 공급 등을 가격 인상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몇몇 기능들을 제외하고서 차량 자체의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는 기본적으로 출고 대기를 기다리던 소비자가 연식 변경을 이유로 계약했던 모델의 연식 변경 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일방적으로 반강제적인 컨버전으로 소비자들에게 추가금을 받아 가는 배짱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강매와
같은 자동차 시장

제조사는 “연식 변경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기본 옵션으로 추가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옵션을 추가한 가격을 받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계약을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해당 차량을 몇 개월 기다려야 하고 결국 어쩔 수 없기 구매하게 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연식 변경으로 가격 인상이 진행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조사가 이미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를 진행해오고 있고, 사실상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법이 개정되거나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의미가 없는
연식 변경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차의 출고는 기본 6개월부터 길게는 30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즉 신차를 구매하면 계약 연도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는 연식 변경을 한 번, 길게는 두 번을 거친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

만약 연식 변경을 앞둔 신차를 계약하고 30개월의 출고 대기를 기다리면 총 두 번의 연식 변경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가격 인상 폭은 3~5%로 만약 1,780만 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으면 156만 원의 추가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제조사의 생산 지연에 대한 대가를 소비자가 치르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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