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집이 부서져도 이럴래? 건물을 부순 자동차가 처벌을 안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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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트럭이 건물 파손
경찰을 불렀더니
차라서 처벌을 못 한다 주장

보배드림 / 담벼락 파손

누군가 자신의 집을 부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만약 그 집이 자신의 집이 아닌 세입자라면 더욱 집을 더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중의 지팡이로 불리는 경찰이 파손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차가 가게를 부수고 도망갔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공사 현장 사람들 부주의하다”라는 반응과 “저거 물피도주 아닌가?”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보배드림 / 담벼락 파손
보배드림 / 담벼락 파손

트럭이 치고 간
건물의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사고 당일 가게 담벼락 기둥에 금이 가 있었다”면서 “가게 앞 CCTV를 확인한 결과 앞 건물 공사 차량이 담벼락을 들이받고 그 일부가 부서졌다”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이를 보고 경찰에게 신고해 해당 사고에 관해 설명했지만, 경찰은 “담벼락을 부순 차량을 처벌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은 “차 대 차와 차 대 사람이 아니고 차가 건물을 부순 거라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접수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후 경찰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공사 담당자와 연결해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공사가 끝난 뒤 복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글쓴이는 “해당 구역은 아이들이 다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라 또 다른 인명 사고로 벌어질까 봐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연합뉴스 / 경찰서 (해당 사건과 관련없음)

경찰 말처럼
처벌 근거가 없나?

앞서 글쓴이의 주장처럼 경찰은 건물 대 차의 사고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과 달리 도로교통법은 처벌 근거를 내포하고 있었다. 실제 도로교통법 제151조를 살펴보면,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찰의 주장과 다르게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나 공사 현장 소장은 이와 같은 근거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글쓴이 역시 해당 사고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즉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별일이 아닌 듯이 종결하려고 한 것은 일종의 직무 유기로 글쓴이는 해당 조사관을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전북도민일보 / 작업자들


작업자들의
부주의

사실상 공사 현장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작업자들은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 진입하는 차량과 현장에 물자를 나르는 차량들의 안전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도로에 무작위로 주차를 해놓고 물자를 내리고, 이동 중에도 별도의 결박을 하지 않고 옮기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도 공사 현장에 경계를 두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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