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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다 ‘이런 차별까지’.. 전기차 차주들 분통 터진 소식, 뭐길래?

오재우 기자 조회수  

정부의 전기차 차별 논란?
전기차의 임대주택 제한
엇갈리는 행보는 어불성설

사진 출처 = ‘수원시’

최근 자동차 업계와 정부 할 것 없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열중하고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기차 차별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다름 아닌 전기차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기준은 보유 차량의 가액이 3,683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장기 전세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의 전기차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실제로 최대 천만 원가량 국고, 지자체 보조금에 제조사 할인 보조금까지 고려해도 3천만 원 후반대에 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유튜브 채널 ‘Hedin Automotive NL’
사진 출처 = ‘EV라운지’

앞뒤 안 맞는 정부의 행보
사실상 전기차 입주 불가?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로 충족해야 할 경우에는 경형 전기차 외엔 선택지가 없다. 만약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며, 추후 적발 시 계약 해지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 행보와 애매한 공공임대주택의 차량 가액 기준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중 하나인 차량 가액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차량 가액 조정 방안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말했듯이 차량 가액 조정의 주요 요건은 전기차 때문이다.

사진 출처 = ‘autodata1’
사진 출처 = ‘autogaleria’

전기차 한정으로 기준 예외?
도입될 시 비판 가능성 존재

우선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전기차에만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매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는 입주 자격 심사에서 차량 가액 기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도입됐을 때 고가의 수입 전기차도 동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다소 존재한다.

유튜브 채널 ‘Hedin Automotive NL’
사진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또 다른 방안도 필요해 보여
차량 가액 기준의 상향 조정

해당 방안 외에도 전기차에 대한 전면적인 예외보다는 일정 수준까지 가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에 따른 임대주택 자동차 가액 기준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비싼 자동차를 운행할 형편이 된다면 더 어려운 가구한테 양보하는 것이 맞다’며 전기차에 대한 일괄 예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차량 가액 기준 조정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액 기준과 관련한 세부 기준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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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우 기자
Ohjw@autopost.com

댓글1

300

댓글1

  • 아니 이렇게 비싼차를 타는 사람들이 왜 공공임대주택까지 혜택을 보려고 하지??? 기자야 정신차려라 공공임대주택이 부자를 위한 복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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