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합의금 날려.. 택시 승객일 때 사고, 무조건 ‘이것’ 하세요!
김선욱 기자 조회수
택시 탑승객으로 사고 발생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
대부분 모르는 대처 방법
도로 위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운전자, 보행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심지어 대중교통 혹은 택시 탑승객 신분에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고가 일어날 시 적절한 대처가 중요하다. 운전자 혹은 보행자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문제는 택시 탑승객 신분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일반적 사고에는 보험사
택시 사고에는 택시공제조합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기업 보험사와 연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약 단순 승객으로 택시에 탑승했는데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될 경우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택시공제조합’ 혹은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받는 방법이다. 과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공제조합은 운전자인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공제조합은 회사 혹은 기사가 돈을 조달하여 사고 발생 시 지급할 재원을 마련한다.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급 지급 문제를 매우 엄격히 다룬다.
보수적인 공제조합보다는
보험회사 이용이 유리
보험회사는 이와 달리 납입 받은 보험료를 통해 사고 시 지급할 재원을 마련한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비해 보험료 지급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즉, 보험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배상을 받을 확률이 높다.
자신이 운전자로 사고가 발생할 시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접수하게 된다. 하지만 택시 탑승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택시의 보험사 혹은 상대 차량의 보험사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 어느 쪽에 청구하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과실이 큰 차량의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
결국 확실한 배상으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경우 추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각 차량들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 해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각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할 여유조차 없다면,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후 후유증으로 병원에 방문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인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시 해당 진단서와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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