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31명 보험사기단 적발
20~30대 청년으로 구성
사기액 82억.. 네티즌 ‘공분’

지난해 전국에서 무려 1,738건에 달하는 보험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적발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총 431명의 혐의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은 82억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치밀하게 사전에 공모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활용해 공범을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 대부분이 20~30대 남성으로 이루어져 네티즌들의 놀라움을 사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온라인서 모집, 밤이면 활동
조직적 범죄로 변질
이번에 적발된 사기단은 주로 20~30대 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대부분 경제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모자를 모집했다. ‘공격수 구합니다’ 등의 게시글을 통해 가담자를 모았고, ‘ㄱㄱㅅㅂ(공격-수비)’ 같은 은어를 사용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특히 특정 커뮤니티에서는 ‘고객 단기 알바’라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범행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삼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들이받거나, 방향 전환 중인 차량에 접촉 사고를 내는 방식이 다수였다. 차선이 복잡한 교차로, 일방통행 도로, 그리고 시야가 어두운 야간 시간대가 이들의 주요 범행 무대였다.

의심 사고 발생 시
섣불리 합의 안 돼
피해 차량 운전자가 고의 사고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즉석에서 합의해 주는 경우도 많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들에게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절대 임의로 합의하지 말고, 보험사나 경찰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나치게 끼어드는 차량을 경계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는 법적으로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에 해당한다. 보험사기죄로 적발될 경우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특히, 보험 사기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며,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총 8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적인 범죄로, 가담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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