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 및
사용 가능 기한 규제 완화
렌타카 이용료도 싸질까?

렌터카 시장에 29년 만의 큰 변화가 예고됐다.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차량 등록 연한과 사용 가능 기한(차령)을 각각 1~2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렌터카 업계는 차량 운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렌트료 인하라는 직접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지금까지 렌터카 등록은 출고 후 1년 이내의 신차만 가능했고, 사용 가능 기한은 중형 승용차 5년, 대형 승용차 8년에 불과했다. 이 기준은 각각 2002년, 1996년에 도입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것이다. 자동차 제작 기술이 고도화되고 내구성이 향상된 현시점에서 낡은 규제를 드디어 손보겠다는 의미다.

출고 2년이 지난 차량도 등록
사용 가능 기한은 최대 9년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차만 가능’하던 등록 요건의 완화다. 앞으로는 출고 후 2년이 지난 차량까지 렌터카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업체들은 신차 확보 부담을 줄이고, 운영 차량 범위도 크게 넓힐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차량 선택지가 다양해질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기대해볼 수 있는 구조다.
사용 가능 기한도 함께 늘어난다. 기존엔 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 승용차는 8년까지만 렌터카로 운영할 수 있었지만, 각각 7년과 9년으로 연장된다. 여기에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차급 구분 없이 9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신설 조항이 마련됐다. 이는 기술적 신뢰성이 높아진 친환경차의 내구성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이번 규제 완화는 단순한 업계 편의 차원을 넘어, 실제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면서, 대여 요금 동결 또는 인하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1일까지 접수받은 뒤 시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무려 29년 만에 손 보는 규제
실질적 혜택으로 전환이 관건
이번 규제 개정은 무려 수십 년 동안 묵은 제도를 손보는 것이다. 등록 연한은 23년 만에, 사용 가능 기한은 무려 29년 만에 바뀌는 셈이다. 특히 그동안 비슷한 운영 구조인 개인택시는 차령 규제가 꾸준히 완화돼 온 반면, 렌터카는 오히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많았다.
렌터카 업계 역시 이번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량 구매 비용 절감, 중고차 유통과의 연계, 차량 회전율 조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여가 문화 확산으로 렌터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의적절한 개혁’이라는 평이다.
네티즌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이제야 현실을 반영한 조치가 나왔다”, “렌터카 가격 좀 내려가겠네”, “그동안 개인택시는 풀어주고 렌터카만 잡는 게 이상했지”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는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소비자 혜택과 안전 관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제 남은 건, 이 완화된 조건을 소비자 혜택으로 얼마나 잘 환원할 수 있을지다. 진짜 변화는 그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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