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12중 추돌 사고
해당 사건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직 판결 내려지지 않은 상태

지난해 4월, 여의도의 한 주차장에서 12중으로 추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다. 해당 사건은 입주민 차량을 대신해 주차하던 경비원에서 시작된 급발진 의심 사고다. 해당 경비원은 주차된 다른 차의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토대로 벤츠 상대로 소송을 행한 바 있다. 해당 사고 상황은 이러했다.
경비원은 주민들의 차량 열쇠를 보관하다가 이중 주차와 관련해 요청이 오면 차를 대신 빼주는 대리 주차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비원이 한 벤츠 차량의 운전대를 잡으며 사고가 시작됐다.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차량 1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 GLC 300e 모델이었으며, 해당 사고로 벤츠 차량을 포함해 약 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달 25일 부품 감정 판결
급발진 의심일까 사고일까
경비원과 해당 차주는 지난해 5월, 벤츠 독일 본사와 한국 현지 법인인 벤츠코리아, 공식 판매대리점 한성자동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급발진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면 경비원은 사고와 관련해 면책하기 힘들다. 일례로 2021년에는 한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을 대신 빼주다 발생한 사고에 2,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달 25일, 경비원 측은 벤츠 차량이 부품마다 작동 데이터 로그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감정을 요청했다. 이후 법원 측은 각종 부품 데이터와 함께 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블랙박스 증거 영상을 토대로 점등된 차량 후미등은 브레이크등이므로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벤츠 측은 운전자 과실 제기
후미등도 제대로 확인해 봐야
이에 대해 벤츠 측은 “고령이라 익숙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가 가속 페달을 같이 밟거나 미끄러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EDR 장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운전자가 어떤 페달을 밟고 있었는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며 “영상 속 후미등이 브레이크 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체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이 사고는 민사로 처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직접 하지, 대리 주차는 ‘왜?’
노후화된 아파트 고질적 문제
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리 주차의 문제도 야기됐다. 해당 아파트의 주차 가능 차량은 0.5~1대였다. 이처럼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입주민 중 한 세대에 여러 차량을 주차하는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도 속출했다. 이는 노후화된 아파트의 고질적이고 전형적인 문제로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종종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딱 봐도 점등된 후미등은 브레이크등이다”라며 “급발진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급발진 사고인데 왜 인정을 안 하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경비원분 너무 불쌍하다”,”10년 넘게 다닌 직장도 잃고 얼마나 힘들겠냐”,”입주민이 알아서 해야지 저런 걸 왜 대리를 맡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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