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테슬라 FSD 명칭 논란
한국 소비자 불안으로 번졌다
국내서도 FSD 서비스 가능할까

자율주행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테슬라의 ‘FSD(완전 자율주행)’ 기능이 연이은 논란 속에서 본래의 이름과 기능 모두 위협받고 있다. 중국에선 최근 해당 기능의 시범 운행이 일시 중단된 데 이어, 명칭까지 바꿔야 했고, 국내에선 수년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FSD 기능에 대해 구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다.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해 온 테슬라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소비자 신뢰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다.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완전 자율’이란 이름으로 판매해 온 전략이 법적, 소비자적 저항에 직면하며, 향후 FSD 기능의 신뢰 회복은 물론 판매 전략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완전 자율주행’ 금지
성능 부족이 원인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테슬라가 ‘FSD’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지난 3월 17일부터 중국 일부 도시에서 진행되던 무료 시범 운행은 불과 일주일 만에 중단됐다. 자전거 도로 주행, 불법 좌회전 등 FSD가 개입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7건의 위반 딱지를 받은 사례가 주목받기도 했다 했다.
이에 테슬라는 기존의 ‘FSD 지능형 보조 운전’ 명칭을 ‘지능형 보조 운전(Intelligent Assisted Driving)’으로 변경했고, 기존 오토파일럿은 ‘기본 보조 운전’으로, 향상된 보조 시스템은 ‘향상된 보조 운전’으로 각각 재명명됐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사용이 중국 정부에 의해 제한된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명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SAE 기준으로 봤을 때, FSD는 엄연히 레벨2 수준의 고급 보조 운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완전 자율이라는 용어 자체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이어 다른 국가들에서도 테슬라의 명칭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선 돈만 냈다
‘구경도 못한’ 소비자들
국내에서도 상황은 심상치 않다. FSD 기능을 400만~1,000만 원에 구입했음에도 수년간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능했던 국내 테슬라 차주 99명이 집단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며, 해당 옵션이 계약 당시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 사이에선 “중국에서조차 ‘자율주행’이란 이름조차 못 쓸 정도면, 우리는 돈만 내고 구경도 못 해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기술 진보가 더딘 것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제조사의 설명과 소비자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도 FSD 옵션은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음에도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는 막연한 설명만 있을 뿐, 언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나 보장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
댓글1
키키
왜이리 거짓 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