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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준 ‘실화인가’.. 논란의 이중주차, 운전자들 충격에 빠진 이유

박어진 기자 조회수  

차량 빼달라 했을 뿐인데
갈등의 불씨 된 이중주차
신고와 처벌 기준은?

사진 출처 = ‘클리앙’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사태가 벌어져 입주민과의 다툼이 일어났다. 이른 아침 출근길,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발견한 한 주민 A 씨는 차를 밀어보려 했지만 ‘파킹’에 놓인 이중주차 차량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왜요? 짜증 나네요”라는 말뿐이었다.

해당 사례는 아파트 내에서 벌어진 것이기에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중주차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고나 법적 책임을 시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이 정도로 예의가 없을 줄 몰랐다”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사진 출처 = ‘클리앙’

불법인 줄 몰랐다간
‘물피도주’로 처벌 가능

이중주차는 오래된 아파트나 상가 밀집 지역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일상화 되어있다. 그러나 기어를 ‘중립’에 두지 않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으면, 정작 차량을 빼야 하는 사람이 아무런 방법도 없이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차량을 억지로 밀어내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차량을 민 사람에게 돌아간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켜 벽이나 다른 차량에 부딪힐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가해자 과실 비율은 최대 80% 이상으로 적용된다. 또한, 차량을 민 후 현장을 떠났다가 이후 사고로 이어질 경우, ‘물피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것이 기본 매너다.

또한, 이중주차로 인해 타인의 차량을 손상시킨 경우, 자동차 보험이 아닌 개인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중주차 자체가 불법인 지역에 주차한 차량은 사고 발생 시에도 일부 과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주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사진 출처 = ‘클리앙’

이중주차 신고 가능해
공공도로는 과태료 대상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중주차의 신고 가능 여부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골목길 등 사유지 내 이중주차는 법적 제재가 어렵지만 공공도로, 노상주차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이중주차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안전신문고 앱이나 각 지자체 교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위반 차량의 위치와 시간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접수해야 하며, 처벌은 장소에 따라 과태료 4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등에 이중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외에도 별도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주차 공간 부족은 현대 도시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중주차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누군가의 이동권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의 배려와 매너는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이중주차로 인해 일상적인 갈등뿐 아니라 폭행,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주차 문제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가 이중주차에 대한 법적 책임과 신고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작지만 중요한 이중주차 매너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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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어진 기자
Parkej@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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