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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내기 싫어 ‘경찰까지 친’ 차주.. 정체 밝혀지자 커뮤니티 발칵

김선욱 기자 조회수  

과태료 미납 단속에 도주
결국 공무집행 방해 및
마약 범죄까지 들통났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청주서부소방서’

과태료 미납 차량 단속에 걸리자 난폭 운전을 벌이며 경찰까지 다치게 한 운전자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단순한 행정처분 회피로 시작된 사건은 도주, 공무집행 방해, 심지어 마약 소지 및 투약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임을 확인한 경찰이 단속에 나섰고, 운전자 A 씨는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도주를 시도했다. 그의 난폭 운전 끝에 경찰관 한 명이 심한 중상을 입었으며, 겉옷에서는 필로폰까지 발견됐다.

사진 출처 = ‘위키백과’

과태료 피하려다
경찰까지 다쳤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 당시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의 발을 차량으로 밟아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B 경감으로, 사건 당시 A 씨의 차량을 뒤쫓던 중 왼발이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다리뼈가 부러지고 발목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으며, 병원에서는 8주 진단을 받았다. 상황은 단순한 단속 저항에서 시작됐지만, 결과는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졌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도주 과정에서 A 씨가 경찰 지시에 불응하며 앞뒤로 반복 운전하며 고의적 위협을 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상 중대한 폭력행위로 판단됐다. 그의 겉옷에서는 필로폰 0.58g이 발견되며, 사건은 단순 행정 범위를 벗어나 마약 범죄로 확장됐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세종시닷컴’

마약 투약까지 들통
흉악한 죄질의 상습범

A 씨는 도주 사건 이틀 전부터 인천 자택과 차량 안에서 총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그는 이전에도 마약 범죄 등으로 총 4차례 징역형 집행유예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상습범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경찰관과 일반 시민이 있는 상황에서도 앞뒤로 차량을 몰아 위험을 초래했고, 경찰관에게 중상을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였다. 추가로 이 같은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을 피해보려던 사소한 시도가 얼마나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행법상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지만, 이를 피하려다 경찰을 다치게 하고 마약까지 들키는 우를 범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세금 피하려다 인생 망쳤다”, “과태료가 아니라 감옥료 낼 판”이라며 분노와 허탈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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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기자
Kimsw@autopost.com

댓글5

300

댓글5

  • 역시 좋은나라임 돈있고빽있음 다되는ㅋㅋ에혀 기래기법 싹다 갈아업어야되는 나라ㅉㅉ

  • 3년?????????? 겨우 3년??????? 경찰이 자칫하면 죽을뻔 했는데 악질 상습범에게 3년?

  • 3년?

  • 국민대표

    마약 범죄 등으로 총 4차례 징역형 집행유예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버젓이 활보하며 경찰을 기만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 도대체 사법부는 뭘하고 있는걸까?

  • 마약 범죄 등으로 총 4차례 징역형 집행유예와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버젓이 활보하며 경찰을 기만하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 도대체 사법부는 뭘하고 있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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