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등교 시간인데도
음주운전 대거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서울경찰청이 최근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아침 등굣길 시간대의 단속에도 음주운전 차량이 다수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월 한 달간, 단 4차례의 단속만으로 19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고 운전자 대부분은 출근 차량이나 어린이 등하교 차량을 운전하던 이들이었다. 등교 시간대의 음주운전,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닌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서울시는 이 같은 위험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 31개 경찰서와 함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매주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단속에서는 음주 운전 외에도 신호위반 42건, 보행자 보호 미이행 4건, 기타 위반 133건 등 총 17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보호구역 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마신 한 잔도 처벌
숙취 운전도 예외 없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된다. 이는 성인이 맥주 한 캔 또는 소주 한 잔을 마신 직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로, 단순 숙취 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운전대를 잡을 경우, 숙취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음주 운전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음주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점 100점, 혹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0.08% 이상이면 면허는 취소되고, 형량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0.2% 이상은 중범죄로 간주하여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나 약식기소 처리가 많아 음주 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음주 운전 기소자 2만 5천여 명 중 55.9%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실형 선고는 15.2%에 불과했다. 그나마 실형을 받은 경우도 1년 미만이 절반 이상이었다.

생명 달린 일에 양보 없다
보호구역 위반 일제 정비
서울경찰청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를 집중 단속 시간으로 설정하고, 사복 단속 요원을 배치하는 등 감시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 가능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드는 일이 잦고,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감상 멀쩡하다고 느껴져도, 전날 음주 후 다음 날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일시 정지 미이행,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위반,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정차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일반 도로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속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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