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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도로가 개판’.. 서울시, 음주운전 깜짝 단속에 결과가 충격

강가인 기자 조회수  

아침 등교 시간인데도
음주운전 대거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충주경찰서’

서울경찰청이 최근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아침 등굣길 시간대의 단속에도 음주운전 차량이 다수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월 한 달간, 단 4차례의 단속만으로 19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됐고 운전자 대부분은 출근 차량이나 어린이 등하교 차량을 운전하던 이들이었다. 등교 시간대의 음주운전,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이 아닌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서울시는 이 같은 위험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 시내 31개 경찰서와 함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매주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단속에서는 음주 운전 외에도 신호위반 42건, 보행자 보호 미이행 4건, 기타 위반 133건 등 총 179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보호구역 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전날 마신 한 잔도 처벌
숙취 운전도 예외 없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된다. 이는 성인이 맥주 한 캔 또는 소주 한 잔을 마신 직후 측정될 수 있는 수치로, 단순 숙취 상태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에 운전대를 잡을 경우, 숙취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음주 운전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음주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벌점 100점, 혹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0.08% 이상이면 면허는 취소되고, 형량도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0.2% 이상은 중범죄로 간주하여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나 약식기소 처리가 많아 음주 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음주 운전 기소자 2만 5천여 명 중 55.9%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실형 선고는 15.2%에 불과했다. 그나마 실형을 받은 경우도 1년 미만이 절반 이상이었다.

사진 출처 = ‘부산경찰청’

생명 달린 일에 양보 없다
보호구역 위반 일제 정비

서울경찰청은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계 구축에 돌입했다. 특히 등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를 집중 단속 시간으로 설정하고, 사복 단속 요원을 배치하는 등 감시 수위를 한층 강화하는 모습이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 가능한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결과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드는 일이 잦고, 키가 작아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라며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운전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감상 멀쩡하다고 느껴져도, 전날 음주 후 다음 날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향후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일시 정지 미이행,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위반,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정차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일반 도로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속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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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인 기자
Kanggi@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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