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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0만 원도 부족해”.. 도로에서 만나면 분노 폭발하는 이 車 정체

김선욱 기자 조회수  

도로 위 살인마 졸음운전
고속도로 일반도로 차이 無
더욱 강력한 제재 필요하다

사진 출처 = ‘경북경찰청’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도로 위로 나들이 차량이 쏟아지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주시태만으로 인한 참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의 한순간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벌금, 벌점 등 뭐든 이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충북지역 고속도로에서 4~5월 사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1명 중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67%에 해당하는 14명에 달했다. 단순한 부주의가 목숨을 앗아가는 현실 앞에서, 단속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 ‘위키백과’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다

현행법상 졸음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의 질병, 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처벌 수위로, 고속도로처럼 고속 주행이 이뤄지는 환경에서는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1초에 28m를 이동한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감는 단 2초만으로도 차량은 축구장 절반 이상을 무방비 상태로 질주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도 졸음운전과 일반도로의 주시태만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법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졸음운전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에서는 별도 가중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반복 적발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같은 행정처분과 병행돼야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카페 ‘향수사랑’

가장 쉬운 예방 방법
’15분 휴식’의 힘이란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충분한 휴식’이다. 전문가들은 2시간 이상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승자와의 대화나 시원한 공기 환기도 졸음을 물리치는 데 효과적이다.

차량 내부 온도는 22~23도 사이를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 성분의 약물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 전 복용은 피해야 한다. 이외에도 껌을 씹거나 신맛 나는 음료를 마시는 것도 졸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봄철 집중 단속과 함께, 리플릿 배포 및 계도활동을 통해 졸음운전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자각과 실천이다. 나 하나쯤이란 생각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졸음운전은 부주의를 넘어 명백한 ‘과실범’이다. 단순히 30만 원짜리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적 대응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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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기자
Kimsw@auto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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