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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아서 그냥 차 안 탈게요”, 이제 이렇게 운전하면 ‘무조건 단속’ 됩니다

유재희 기자 조회수  

7월부터 예고한 도로교통법
12일부터 위반 시 단속
멈추지 않으면 과태료와 벌금


정부는 지난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면서, 당시 많은 운전자들이 혼동을 겪어 기존 기간보다 더 계도 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에 나선다.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에 개정되어, 약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당시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과 너무 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법을 인지하지 못해 10월 11일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해당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유재희 에디터

연합뉴스 / 교차로


교차로 우회전 시
멈추지 않으면 과태료

지난 7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 정지’에 대해 살펴보자면, 운전자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갈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당시 경찰청은 이와 같은 법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교차로에서 사고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음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 교차로 단속

연합뉴스 / 교차로 단속

뉴스1/ 단속 중인 경찰

불편하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법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질 것이다. 매번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면 교통 체증도 심해질 것이고,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40%가 보행자라고 밝혀졌다.

즉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통해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보호하면,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자의 부주의를 차라리 법으로 제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무단횡단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운전자들도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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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희 기자
fchiko@fastviewkorea.com

댓글33

300

댓글33

  • 익명

    그럼 60프로는 운전자 사고가 제일많겠네 ㅡㅡ 그거부터고치는게 순서아님?

  • 그럼 60프로는 운전자 사고가 제일많겠네 ㅡㅡ 그거부터고치는게 순서아님?

  • 보행자 무단횡단도 엄격하게 단속해라 보행자 무단횡단은 내버려두다시피하면서. 보행자 무단횡단사고가 제일많다

  • 교차로 보행자신호를 동시로 전환하면 된다. 보핸자신호가 아닌데 건너갈시 사고나면 보행자 잘못으로 하면 사고가 안난다..

  • 이영선

    위반하는 운전자도 잘못이지만 위반하는 보행자도 잘못입니다 운전자에게 잘못했다고 하니 보행자는 더 조심 안하는 경우가 늘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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