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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 알았다,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몰래 빼돌린 침수차 대수 확인해보니…

조용혁 기자 조회수  

근래 중고차 시세 하락
수요 소폭 늘 것으로 보여
침수차 가능성 잊지 말아야

신차 출고난과 더불어 천정부지로 오르던 중고차 가격이 11월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케이카, 헤이딜러 등 중고차 매매 플랫폼이 발표한 시세에 따르면, 카니발이 4.2%, 테슬라 모델3가 1.2% 하락하는 등 국산과 수입을 막론하고 중고차 가격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헤이딜러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11월은 연말 프로모션, 연식 변경 모델 출시 등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의 비수기이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도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이에 따라 중고차 수요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래 차량이 침수차일 가능성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 같다.

김현일 기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48대는 매매업자에게
더 많이 유통됐을지도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중 정보가 확인된 사례는 총 18,289건이었고, 그중 폐차가 진행된 경우는 14,849건에 그쳤다. 그 외 폐차되지 않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례는 3,292건으로 집계됐으며,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차량이 148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침수차 역시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토부는 자동차365 등을 통해 정보 공개 폭을 넓히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하는 방안 마련
예방 못한다는 지적 이어져

지난 8월, 국토부는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 보강과 불법 유통 가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침수 사실을 축소 및 은폐한 매매업자는 1번만 위반해도 사업 취소, 종사원은 3년의 업계 퇴출 처분이 내려진다.

더불어, 전손처리 대상 차량을 폐차하지 않는 소유자에게도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침수차 세탁에 동조한 정비업자, 성능상태점검자에게도 사업정지, 과징금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처벌 강화만으로 침수차 유통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불법을 저지르려는 사람은 어떻게든 감시망을 피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이에 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예상한 결과다”
네티즌들의 반응

한편, 침수차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과연 저 숫자뿐일까”, “몇몇 불량 업자 때문에 중고차 기피하게 됨”, “즉시 폐차할 수 있게 규제 강화해라”, “사기꾼이 넘쳐나는구나”, “유통 막겠다고 큰소리치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에게 전문가들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라고 조언한다. 이에 더해, 침수 이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더라도 즉시 환불 등의 침수 관련 특약사항을 자동차양도 증명서 하단에 명시해야 한다.

author-img
조용혁 기자
Choyh@autopost.com

댓글2

300

댓글2

  • 김성준

    왜침수차를중고차로파는줄 모르겠어요 그건좀아닌가요

  • 진시미

    카센터 사장 일당 주고 델꼬 가면 절대 당하는 일 읍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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