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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암덩어리입니다” 전국 운전자들 분노하게 만든 역대급 민폐사례

김진수 기자 조회수  

도로 위의 스텔스
생각보다 더 위험해
도로교통법도 위반

이젠 흔해진 도로위의 스텔스 /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고건’님 제보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각양각색의 운전자들을 마주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운전부터, 평범하고 무난하게 지나가는 일반적인 운전자, 과격의 시대를 겪는 운전자, 이기적인 운전자 등등 정말이지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이들을 마주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운전자 중에서 최상위 빌런으로 통하는 운전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스텔스’ 운전이다. 이 운전 스킬은 어두운 밤길에서만 마주할 수 있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동화되어 멀쩡히 가는 자동차마저 놀라게 만드는 이들의 정체는 과연 어떤 이들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자.

 권영범 에디터

법을 집행하는 경찰도 스텔스 모드를 즐겨한다. /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성준’님 제보

전조등 미점등
인지 거리 10M

교통사고 통계를 조사해보면,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차량을 인지하는 거리는 불과 10M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인즉,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달리고 있음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선행 스텔스 차량이 가까워질 때, 상대방 운전자가 인지하고 대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사실, 요즘 자동차들을 바라보면 주간 주행등의 밝기가 뛰어나다. 때문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더라도 가로등이 많은 도로에선 일정부분 보이는 부분이 있기에, 운전자들이 전조등을 점등한 것으로 착각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선 계기판에 표시되는 라이트 표시도 잘 모르는 운전자가 있다고 한다.

악천후 속에서 무자비한 스텔스 /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종우’님 제보

아울러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상향등으로 신호를 보내는 운전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도 보복 운전을 당하기 일쑤인데, 이유는 스텔스 차량에 이유 없는 항의로 오인하고 상대방이 화가 나서 발생하는 경우다. 이 부분은 글을 쓰는 필자가 직접 겪은 내용인지라,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미안하단 소리도 듣질 못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면, 스텔스 차들의 만행은 다양하다. 그 때문에 어느 한 네티즌은 뒤에 붙어서 전조등을 껐다 켰다고 반복하며, 전조등 미점등의 사실을 인지시키는데 이 방법마저 당사자가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하다.

도심에선 이제 흔해졌다. / 사진 = 네이버 남차카페 ‘김상현’님 제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운전의 영역은 개개인의 오감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쉽게 말해 센스의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함께 가는 길 내내 그대로라면 아쉽지만, 해당 운전자는 거기까지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중한 육신과 자동차를 지켜낼 수 있으며, 주머니도 지킬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블랙박스를 활용하여 국민제보 앱을 이용해 신고하는 게 좋다. 참고로 이유 없는 전조등 미점등은 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 행위다. 혹여나 고장으로 인한 미점등이면, 고장 수리 이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하면 된다. 아무튼, 혹여나 우리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항시 라이트 스위치를 점검하며, 전조등 표시등을 유심히 살펴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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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fv_editor@fastviewkorea.com

댓글62

300

댓글62

  • 화가난다

    아 어제 동네에서 운전하는데 스텔스 있길래 뒤에 가면서 꺼졌다고 점등하면서 신호를 2분간 보냈는데도 끝까지 그냥 가더라 빡쳐서 들이 받을 뻔 했네

  • 사라

    법을 강화해서 고장이든 고의든 사진찍어 신고하면 최소10만원이상 벌칙금을 물려야합니다.피해주는 원인행위가 되므로 2만원?은 장난입니까?? 법을 강화해서 생명에 지장주는 행위막자

  • 금이

    고장이든 고의든 무조건 스탤스때문에 사고나면 6대4로 처리요망합니다. 범법행위이므로 신고하면 20만원으로 벌칙금 해야 함. 2만원? 장난인가요. 사람목숨 위험합니다

  • 사라

    법을 강화해서 고장이든 고의든 사진찍어 신고하면 최소10만원이상 벌칙금을 물려야합니다.피해주는 행위가 되므로 안전거리 확보는요즘 서울에서 불가능하지요 끼어들기땜에 더 불안

  • 2만원은 개뿔

    전조등 미점등으로 신고해도 2만원은 개뿔 뭐 맨날 경고만 주고 끝난다 경찰도 퇴근하다 스텔스 차에 치여봐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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